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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총정리, 본인부담금 4만원대로 실비보험 청구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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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바뀌면서 가격은 1회 4만 3,850원으로 통일되고, 환자 본인부담금은 약 4만 1,660원, 연간 이용 횟수는 원칙적으로 15회로 제한됩니다. 기존에 실손보험(실비보험)으로 도수치료 비용을 돌려받던 분이라면 청구 방식과 한도가 달라지므로 지금 바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무릎·허리 관절염으로 도수치료를 꾸준히 받아온 5060세대라면 이번 제도 변경의 영향이 큽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무엇이 바뀌었나 그동안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라 병원마다 가격이 5만 원대부터 20만 원대까지 제각각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가격 편차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로 지정했습니다. 관리급여란 건강보험이 진료 가격과 이용 기준을 함께 관리하는 새로운 급여 유형으로, 도수치료가 그 첫 번째 적용 사례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실손보험 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수치료 평균 이용 횟수는 연 12회였고, 전체 이용자의 약 95%가 연 15회 이하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근거로 연 15회를 기본 상한으로 정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7월 이후 도수치료,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분 2026년 6월까지 2026년 7월 이후 가격 병원마다 상이 (5만~20만 원대) 1회 4만 3,850원 단일가(30분 기준) 본인부담률 비급여, 병원 자율 책정 95% (환자 실부담 약 4만 1,660원) 연간 이용 횟수 제한 없음 원칙 연 15회, 관절 구축·강직 등은 최대 24회 선행 조건 없음 기본 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 2주 이상, 4회 이상 선행 원칙(예외 인정 가능) 초과분 비용 실손보험으로 대부분 보전 건강보험·실손보험 모두 청구 불가 인정되는 대상 질환은 요통, 척추관협착증 등 근골격계 질환이며, 물리치료사가 1대1로 30분 이상 시행한 경우에 한해 급여로 인정됩니다. 단순 피로회...

2026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 총정리, 심뇌혈관·당뇨·고혈압 있다면 필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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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2026년 7월 6일, 체감온도 38도를 넘으면 사망 위험이 16%(1.16배) , 심혈관질환 사망 위험은 14% 높아진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어르신·심뇌혈관질환자·당뇨병·고혈압 환자 등 8종 취약계층별 맞춤 행동요령이 새로 나왔는데, 지금부터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체감온도 38도, 왜 위험한가요? 질병관리청은 2016~2024년 기상청 기온 자료와 국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올해 개편된 폭염특보 단계별 사망 위험을 처음으로 수치화했습니다. 폭염중대경보 수준인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는 전체 사망 위험이 평상시보다 16% 증가하고, 이 중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14%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더우니 조심하자"가 아니라 구체적인 위험 수치가 제시된 만큼, 특히 만성질환을 가진 5060세대라면 가볍게 넘길 정보가 아닙니다. 폭염특보 단계 체감온도 기준 주요 위험 폭염주의보 33도 이상 온열질환 발생 증가 시작 폭염경보 35도 이상 취약계층 온열질환 급증 폭염중대경보 38도 이상 사망 위험 16%↑, 심혈관 사망 14%↑ 폭염 취약계층 8종, 나는 해당될까? 질병관리청은 온열질환자의 특성을 분석해 다음 8개 대상자군을 폭염 취약계층으로 지정하고, 각각에 맞춘 행동요령을 개발해 전국 지자체와 보건소에 배포했습니다. 어르신(고령층) 장애인 임신부 어린이 심뇌혈관질환자 콩팥병(만성신장질환) 환자 당뇨병 환자 고혈압·저혈압 환자 5060세대는 본인이 고령층 기준에 다가가고 있을 뿐 아니라, 고혈압·당뇨병·심뇌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을 함께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8종 중 2~3개 항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아래에서 우리 세대와 관련이 깊은 항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수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자 (고혈압·협심증·뇌졸중 병력 등) 가장 강조된 부분은 급격한 체온 변화를 피하라 는 것입니다...

2026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총정리, 4인 가구 최대 70만원 (65세 이상 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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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6월 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장애인·영유아 등이 있는 세대라면 1인 가구 29만 5,200원부터 4인 이상 가구 최대 70만 1,300원 까지 냉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에어컨 켜기가 겁나시죠?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이 계신 가정이라면 이 글 하나로 에너지바우처의 대상 확인부터 신청, 사용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시면 자녀가 대리 신청도 가능 하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복지제도입니다.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며, 2026년 예산은 4,940억 원으로 작년(4,815억 원)보다 2.6% 늘었습니다. 2026년 지원 금액 (가구원 수별)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월별이 아닌 연간 총액 기준 으로 제공됩니다. 가구원 수 연간 지원 금액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지원 대상 —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여야 합니다. ② 세대원 기준 (아래 중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해당) 노인 : 주민등록상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65세 이상) 영유아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 65세 이상이라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연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