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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임배추 20kg 몇포기, 표기는 6~10포기이고 4인 가족은 2~3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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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임배추 20kg 몇포기 인지는 박스마다 다릅니다. 포기 수가 아니라 무게로 팔기 때문입니다. 판매처 표기는 대개 6~10포기 사이입니다. 그리고 받은 날 담그는 게 원칙입니다. 2026년 10월 25일 기준으로 판매 표기와 식약처·소비자원 안내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먼저 세 줄로 · 20kg 한 박스는 판매 표기 기준 6~10포기, 8포기면 한 포기 약 2.5kg입니다. · 4인 가구가 작년에 산 배추는 평균 18.3포기라 20kg으로 2~3박스입니다. · 식약처는 상온에 하루 넘게 두면 대장균군이 늘 수 있어 받은 날 쓰라고 안내합니다. 20kg 박스에 정해진 포기 수는 없고, 배추 크기가 숫자를 정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kg = 몇 포기」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절임배추는 무게를 맞춰 상자에 담습니다. 배추가 크면 포기 수가 줄고, 작으면 늘어납니다. 같은 농가라도 해마다 작황이 다르고요. 그래서 「8포기 온다던데」라는 말은 평균일 뿐입니다. 판매 표기를 다섯 곳 찾아보니 6포기부터 10포기까지였습니다 이번에 20kg 판매 페이지 표기를 몇 곳 찾아봤습니다. 해남산 한 곳은 6~8포기로 적었습니다. 다른 곳은 6~10포기, 7~10포기였습니다. 강원 영월산은 8~10포기였고요. 괴산산 옛 판매 자료에는 8~9포기가 있었습니다. 가운데쯤인 8포기로 잡고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20kg ÷ 8포기 = 한 포기 약 2.5kg 이 무게는 생배추가 아니라 절인 뒤 무게입니다. 절이면서 물이 빠지니 밭에서보다 가볍습니다. 우리 집은 몇 박스를 사야 할까요? 4인 가구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매일신문(2026년 10월 10일)은 4인 가구가 지난해 산 김장 배추를 18.3포기로 전했습니다. 2020년엔 21.9포기였으니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18.3포기 ÷ 8포기 = 약 2.3박스 박스에 6포기가 오면 3박스, 10포기가 오면 2박스입니다. 그래서 4인 가족은 2~3박스로 보시면 됩...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할인, 신청해야 월 최대 1만1천 원 감면되고 알뜰폰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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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할인 은 신청해야 붙습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 1회선 요금의 50%를 깎아 줍니다. 한 달 최대 1만1천 원, 부가세를 넣으면 1만2,100원입니다. 2026년 10월 24일 기준으로 복지로 공지와 통신사 공식 안내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① 감면액은 요금의 50%, 월 최대 1만1천 원(부가세 포함 1만2,100원)입니다. ② 「2만2천 원」은 감면액이 아니라 50%를 매기는 요금의 상한입니다. ③ 알뜰폰과 자녀 명의 휴대폰은 이 감면을 그대로 받지 못합니다. 기초연금을 실제로 받고 있어야 대상이고, 65세라는 나이만으로는 안 됩니다 대상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입니다. 복지로 공지는 대상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로 기초연금을 받는 분입니다. 그래서 65세가 넘었어도 기초연금이 탈락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것과도 상관없습니다. 이 감면은 2018년 7월 1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내가 기초연금 대상인지부터 헷갈리신다면 기초연금 모의계산 글 을 먼저 보시는 게 빠릅니다. 「최대 2만2천 원 할인」은 잘못 읽은 숫자입니다 감면은 요금의 절반이고, 상한은 1만1천 원입니다. 처음에는 블로그마다 한도가 달라 어느 쪽이 맞는지 헷갈렸습니다. 2만2천 원이라는 곳도, 1만2천 원이라는 곳도 있었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 원문을 보니 정리가 됐습니다. 합산 이용료 2만2천 원까지 를 한도로 50%를 깎는다는 뜻입니다. 그 절반이 1만1천 원이고요. 여기에 부가세 10%가 붙으면 1만2,100원이 됩니다. KT와 LG유플러스가 「최대 12,1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적는 이유입니다. 결국 세 숫자는 같은 얘기입니다. 요금별로 얼마가 빠지는지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부가세를 빼고 단순하게 계산한 값입니다. 월 요금 감면액 내는 돈 1만 원 5천 원 5천 원 2만2천 원 1만1천 원 1만1천 원 3만 원 1...

무 보관법 베란다, 0~4도일 때만 냉장고 대신 오래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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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보관법 베란다 의 답은 온도 하나로 갈립니다. 베란다가 0~4도일 때는 냉장고 대신 오래 둘 수 있습니다. 무는 영하 1.5도 안팎에서 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하로 떨어지는 밤에는 안으로 들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 농촌진흥청 농사로의 무 보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무 저장에 맞는 온도는 0~4도, 습도는 90~95%입니다. 무청은 산 날 바로 잘라내고, 무는 씻지 않은 채 신문지로 쌉니다. 얼었다 녹은 무는 생채·깍두기로는 못 쓰고 국·조림에만 씁니다. 가을무가 맛이 드는 철입니다. (10월 하순, 김장 전에 무를 몇 개씩 들이는 때죠.) 냉장고에 다 안 들어가면 베란다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서늘한 곳」이라는 말만으로는 판단이 안 됩니다. 몇 도까지 괜찮은지가 빠져 있으니까요. 이 글은 그 숫자부터 잡고 갑니다. 무청은 산 날 잘라야 무가 덜 마릅니다 잎이 붙어 있으면 무의 물기가 잎으로 빠져나갑니다. 농사로 자료도 구입한 무의 잎은 당일 잘라내라고 안내합니다. 잘라낸 무청은 버리지 마세요. 충분히 말려 어두운 곳에 두면 2개월까지 갑니다. 이렇게 두면 카로틴의 80% 이상이 남는다는 게 농사로 설명입니다. 시래기로 쓰는 그 방식입니다. 씻지 말고 흙이 묻은 그대로 신문지로 쌉니다 무는 마르면 맛이 빠집니다. 농사로가 꼽는 적정 습도가 90~95%로 높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씻지 않은 무를 기준으로 보관합니다. 요리 정보 매체 우리의식탁의 안내도 씻지 않은 무에서 출발합니다. 흙째 신문지로 한 개씩 감싸세요. 신문지가 눅눅해지면 새것으로 갈아 줍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오래 둘 무는 고를 때부터 갈립니다. 농사로는 껍질이 깨끗하고 너무 크지 않은 무가 저장에 낫다고 봅니다. 육질이 단단한 품종이 오래 갑니다. 베란다는 볕이 안 드는 쪽, 바닥에서 띄워 둡니다 신문지로 싼 무는 바구니에 담습니다. 바닥에 바로 두지 말고 깔판이나 상자 위...

스케일링 건강보험 기간, 1년 간격이 아니라 1월~12월에 한 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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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건강보험 기간 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안에서 한 번, 만 19세 이상이면 보험이 붙습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을 세는 방식이 아닙니다. 올해 안 받으면 그 한 번은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질의응답 원문과 법령을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세 줄로 먼저 · 건강보험 스케일링은 1월~12월 달력 기준 연 1회입니다. · 동네 치과 본인부담은 30%로, 약 1만 6천~1만 8천 원입니다. · 잇몸 치료 과정의 치석제거는 이 1회와 별개로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365일이 지나야 다시 된다」는 말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기사 몇 개로 정리하려다가 순서를 바꿨습니다. 기사끼리 기준이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치석제거 질의응답과 요양급여 기준 규칙을 근거로 썼습니다. 보험이 붙는 스케일링은 치석만 떼고 끝나는 전체 스케일링 하나입니다 모든 스케일링에 보험이 붙는 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는 예방 목적 치석제거를 비급여로 둡니다. 입냄새 제거, 착색 제거가 여기 들어갑니다. 교정이나 보철을 하기 전에 하는 치석제거도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받는 예방 목적 치석제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전체(전악) 치석제거 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1년에 한 번 보험 스케일링」입니다. 기간은 1월 1일~12월 31일이고, 2018년 전에는 7월이 기준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헷갈리는 분이 가장 많습니다. 공단 질의응답은 연간 기준을 「매년 1.1.부터 12.31.까지」라고 적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에 바뀐 기준입니다. 그 전에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옛 기준을 기억하는 분들 사이에서 말이 엇갈리는 이유가 이것 아닐까 싶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6...

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평생 2개까지 30·20·10% (뼈이식은 따로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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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은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30%입니다. 차상위·의료급여 어르신은 10% 또는 20%로 더 내려갑니다. 적용은 평생 2개까지입니다. 2018년 정부 발표 기준으로 1개 약 120만 원이면 본인 몫은 약 37만 원이었습니다. 다만 뼈이식 같은 추가 수술은 이 비율 밖에서 따로 냅니다. 2026년 10월 21일 기준으로 법령 원문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누구 본인부담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30%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 20%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10% 의료급여 2종 20% 의료급여 1종 10% 공통 조건: 만 65세 이상 · 치아가 한 개라도 남은 부분 무치악 · 평생 2개 · 시술 전 공단 등록 이 글은 순서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먼저 내가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그다음 실제로 얼마를 내는지, 마지막으로 비율이 안 붙는 돈이 어디서 생기는지입니다. 대상은 나이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남은 치아가 있어야 합니다 만 65세가 넘어도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 지금은 임플란트 보험이 안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적힌 대상은 이렇습니다.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부분무치악」 환자. 부분무치악은 치아가 일부라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위아래 치아가 모두 없는 완전무치악이라면, 이 경우는 지금 임플란트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완전무치악 어르신은 틀니 급여 쪽으로 안내됩니다. 피부양자도 똑같이 됩니다. 자녀 밑에 올라가 계신 부모님도 본인 나이만 맞으면 대상입니다. 위턱·아래턱, 앞니·어금니 구분도 없습니다. 어느 자리든 합쳐서 평생 2개입니다. 같은 임플란트라도 자격에 따라 30%·20%·10%로 갈립니다 비율은 치과가 정하는 게 아니라 법령에 박혀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30%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사람이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

산정특례 연장, 5년 끝나기 전에 재등록해야 암 본인부담 5%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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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연장 을 찾으셨다면, 먼저 이것부터요. 암 산정특례에는 「연장」이라는 절차가 없습니다. 대신 재등록 이 있습니다. 5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담당 의사에게 말하면 병원 원무과가 대신 신청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과 건강보험공단 발표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암 산정특례는 등록일부터 5년간 본인부담 5%이고, 그 뒤엔 재등록을 해야 이어집니다. 재등록 신청은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이며, 넘기면 신규 등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완치돼 추적검사만 받는 경우는 재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연장」이라는 말은 고시에서 잠복결핵에만 나옵니다 암·희귀질환 환자에게 맞는 이름은 재등록입니다. 검색창에는 다들 「연장」이라고 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병원 원무과에서 쓰는 이름이 다릅니다. 산정특례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에 있습니다. 이 고시에서 「6개월 연장」이 적힌 곳은 별표5, 잠복결핵감염 한 곳뿐입니다. 암은 제8조 「산정특례 재등록」을 따릅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편이 빠릅니다. "선생님, 산정특례 재등록 대상인지 봐 주실 수 있을까요?" 「연장해 주세요」보다 한 번에 알아듣습니다. 재등록이 되는 병은 네 갈래이고, 뇌혈관·심장 수술 특례는 빠집니다 고시 제8조가 재등록을 허용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암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 포함) 상세불명 희귀질환·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 중증화상 뇌혈관·심장 수술로 받는 산정특례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그쪽은 처음부터 짧은 기간만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중증화상도 조금 다릅니다. 적용이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정해진 수술을 받을 때, 딱 한 번만 재등록됩니다. 암은 「아직 치료 중」이어야 재등록됩니다 5년을 버텼다는 것만으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고시 제8조 제1항 제1호를 풀어 쓰면 이...

실손24 미참여 병원 청구, 앱으로 안 넘어가는 진료비는 3년 안에 서류로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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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24 미참여 병원 청구 는 앱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도 보험금은 받습니다.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챙겨 보험사에 직접 내면 됩니다. 보험사 앱에 사진으로 올리거나, 팩스·우편·창구로 냅니다. 기한은 3년입니다(상법 제662조). 2026년 10월 19일 기준으로 법령과 금융위원회 자료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① 실손24에 연결 안 된 병원·약국 진료비는 종이 서류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합니다. ② 보험금 청구권은 3년 동안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상법 제662조). ③ 병원이 "아직 연결 준비 중"이라고 하면 거절이 법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손24는 병원이 서류를 보험사로 대신 보내 주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병원이 연결돼 있어야만 씁니다. 실손24는 보험개발원이 운영합니다. 내가 앱에서 누르면, 병원이 진료비 서류를 보험사로 보냅니다. 병원급과 보건소는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동네 의원과 약국은 2025년 10월 25일부터 대상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대상이 됐다고 다 연결된 게 아닙니다. 금융위원회 2025년 10월 23일 보도자료 에 따르면, 시행 직전(10월 21일) 연결된 곳은 전체 10만4,541곳 중 1만920곳이었습니다. 10.4%입니다. 그 뒤 많이 늘었습니다. 보험개발원이 국회에 낸 자료로는 2026년 7월 말 40.5%입니다. (대상 10만5,643곳 중 4만2,808곳, 매일신문 2026년 9월 20일 보도) 바꿔 말하면, 아직 열 곳 중 여섯 곳은 앱으로 안 넘어갑니다. 참여 병원인지는 지도 앱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료받기 전에 보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금융위원회 안내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지도나 카카오맵에서 「실손24」로 검색하는 방법. 실손24 앱 안의 참여병원 검색을 쓰는 방법. 연결된 병원이면 앱에서 진료 내역을 골라 보내면 끝납니다. 자녀가 대신 청구하는 「제3자 청구」도 앱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