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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총정리, 본인부담금 4만원대로 실비보험 청구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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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바뀌면서 가격은 1회 4만 3,850원으로 통일되고, 환자 본인부담금은 약 4만 1,660원, 연간 이용 횟수는 원칙적으로 15회로 제한됩니다. 기존에 실손보험(실비보험)으로 도수치료 비용을 돌려받던 분이라면 청구 방식과 한도가 달라지므로 지금 바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무릎·허리 관절염으로 도수치료를 꾸준히 받아온 5060세대라면 이번 제도 변경의 영향이 큽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무엇이 바뀌었나 그동안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라 병원마다 가격이 5만 원대부터 20만 원대까지 제각각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가격 편차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로 지정했습니다. 관리급여란 건강보험이 진료 가격과 이용 기준을 함께 관리하는 새로운 급여 유형으로, 도수치료가 그 첫 번째 적용 사례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실손보험 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수치료 평균 이용 횟수는 연 12회였고, 전체 이용자의 약 95%가 연 15회 이하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근거로 연 15회를 기본 상한으로 정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7월 이후 도수치료,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분 2026년 6월까지 2026년 7월 이후 가격 병원마다 상이 (5만~20만 원대) 1회 4만 3,850원 단일가(30분 기준) 본인부담률 비급여, 병원 자율 책정 95% (환자 실부담 약 4만 1,660원) 연간 이용 횟수 제한 없음 원칙 연 15회, 관절 구축·강직 등은 최대 24회 선행 조건 없음 기본 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 2주 이상, 4회 이상 선행 원칙(예외 인정 가능) 초과분 비용 실손보험으로 대부분 보전 건강보험·실손보험 모두 청구 불가 인정되는 대상 질환은 요통, 척추관협착증 등 근골격계 질환이며, 물리치료사가 1대1로 30분 이상 시행한 경우에 한해 급여로 인정됩니다. 단순 피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