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안내면 어떻게 되나, 가산세·중가산금·압류 순서와 30만원 이하 예외 (7/31 마감)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이다. 하루만 늦어도 다음날부터 3%의 가산금이 자동으로 붙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달 0.75%씩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된다. 다만 체납액이 30만원 미만인 소액체납자는 중가산금이 아예 면제되니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핵심 요약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 하루만 늦어도 다음날부터 3% 가산금이 자동으로 붙는다. 체납액 30만원 이상이면 매달 0.75%씩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되지만, 30만원 미만이면 중가산금은 면제된다. 계속 안 내면 독촉장 → 예금·부동산 압류 → 공매 순으로 진행되고,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명단이 공개될 수 있다. 재산세 하루만 늦어도 붙는 가산세, 얼마나 될까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음날부터 곧바로 체납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지난 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세액의 0.75%가 중가산금으로 매달 추가되며, 이는 최대 60개월까지 쌓일 수 있다. 즉 본세를 오래 미룰수록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다. 체납 기간 적용되는 가산세 계산 예시 (본세 50만원 기준) 납부기한 다음날 (8월 1일~) 가산금 3% 1회 부과 50만원 × 3% = 1만5천원 추가 1개월 체납 가산금 3% + 중가산금 0.75% 3,750원 추가 (누적 1만8,750원) 6개월 체납 가산금 3% + 중가산금 0.75%×6 2만2,500원 추가 (누적 3만7,500원) 최대 60개월 체납 가산금 3% + 중가산금 0.75%×60 최대 48%까지 가산세 누적 가능 30만원 미만이면 중가산금 걱정 없다 — 소액체납 예외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예외가 있다. 체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매달 붙는 중가산금이 면제된다. 즉 소액을 깜빡 잊고 못 냈다고 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아니고, 처음 붙는 3% 가산금 정도로 끝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