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절약정보인 게시물 표시

2026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방법 총정리, 만 60세 이상이면 세금 미뤄도 된다

이미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는 올해 6월 1일 기준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산세 고지서를 받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한 집에 살아온 1주택자이면서 은퇴 후 소득이 줄었다면, 이 세금을 지금 당장 내지 않고 집을 팔거나 물려줄 때까지 미룰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 납부유예 입니다. 오늘은 2026년 재산세 기본 정보부터 납부유예 신청 자격과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2026년 7월 재산세, 언제 얼마나 내나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건축물·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이번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본세 20만 원 이하는 전액)과 건축물·선박분 재산세를 납부하며, 나머지 주택분 절반은 9월에 다시 고지됩니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 이며, 위택스(wetax.go.kr)나 스마트위택스 앱, 전국 금융기관 창구·ARS·가상계좌로 낼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특례가 계속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구간별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적용하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게는 과세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 추가로 깎아줍니다. 구분 공정시장가액비율 비고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1주택자 특례 적용 3억 초과 ~ 6억 원 이하 44% 1주택자 특례 적용 6억 원 초과 45% 1주택자 특례 적용 다주택자·법인 60% 특례 미적용 재산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납부 기한 내 신청 시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5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을 7월에, 나머지를 9월(또는 분할납부 신청 시 최대 3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고, 500만 원을 초과하면 절반씩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헷갈리지 마세요 7월에 고지서를 받고 "이게 종부세인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 로 공시가격과 무관하게 집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매년 7월·9월 두 번 부과되고, 관할 시·군·구청이 걷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