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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독감 예방접종 날짜, 9월 21일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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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의 독감 예방접종 날짜는 9월 21일이 아니라 10월 12일·15일·19일 로 나뉩니다. 뉴스에 나온 9월 21일은 어린이와 임신부 시작일입니다. 어르신은 나이대에 따라 75세 이상 10월 12일, 70~74세 10월 15일, 65~69세 10월 19일 부터 무료 접종을 받으실 수 있고, 끝나는 날은 모두 2027년 4월 30일입니다. 2026년 9월 12일 기준으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9월 21일 시작」이라는 뉴스는 맞지만, 그 날짜는 어르신 것이 아닙니다 요즘 지자체마다 "21일부터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라는 소식이 쏟아집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 21일은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의 시작일입니다. 1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9월 28일부터고요. 문제는 이겁니다. 이 제목만 보고 9월 21일에 동네 의원에 가시면, 65세가 넘으셨어도 그날은 무료 접종을 받지 못하십니다. 헛걸음입니다. 65세 이상은 나이 한 살 차이로 시작일이 일주일까지 벌어집니다 어르신 접종을 한꺼번에 시작하지 않는 것은 병원에 사람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2026-2027절기 어르신 시작일은 세 갈래입니다. 75세 이상 — 2026년 10월 12일부터 70~74세 — 2026년 10월 15일부터 65~69세 — 2026년 10월 19일부터 75세 어르신과 65세 어르신 사이가 일주일입니다. 부부가 나이 차이로 시작일이 갈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65세 독감 접종 날짜"를 검색하시면 10월 18일, 10월 21일 같은 날짜가 함께 뜹니다. 그건 2021년 절기 날짜입니다. 해마다 날짜가 바뀌는데 지난 글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올해 날짜는 위의 세 개입니다.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나셨다면 나이를 따로 세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절기 어르신 ...

치매안심센터 약값 지원, 월 3만 원 다 받는다는 말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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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에서 받는 약값 지원의 정식 이름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이고, 금액은 월 3만 원·연 36만 원 입니다. 다만 이 3만 원은 매달 통장에 꽂히는 정액이 아니라 쓴 만큼만 돌려주는 상한선 입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며, 신청한 달 이전에 쓴 약값은 나오지 않습니다. 숫자 세 개부터 맞춰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① 지원 한도는 월 3만 원, 연 36만 원입니다. 한도 안에서 실제로 낸 본인부담금만큼만 나옵니다. ②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로, 2026년 1인 가구 358만 9,930원·2인 가구 587만 9,000원입니다. ③ 지원은 신청서를 낸 달부터 계산됩니다. 그 전에 드신 약값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11일 기준으로 정부24 보조금2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보건복지부 안내를 각각 열어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상의 사례 입니다. 실존 인물이 아니라, 창구에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들을 한 사람의 시간 순서에 얹어 본 것입니다. 78세 어머니가 지난달 대학병원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약을 드시기 시작한 상황이라고 해 두겠습니다. 어머니가 받는 3만 원은 용돈이 아니라, 낸 영수증을 되갚는 돈입니다 월 3만 원은 지급액이 아니라 한도입니다. 이번 달 약값 본인부담금이 1만 8,000원이면 들어오는 돈도 1만 8,000원입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여기서 생깁니다. "월 3만 원 지원"이라는 문장만 보면 매달 3만 원씩 나오는 수당처럼 읽히거든요. 아닙니다. 정부24 보조금24의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안내는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상한과 실비, 이 두 단어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1년 내내 약을 드셨다고 해도 연 36만 원이 자동으로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매달 낸 본인부담금을 더한 금액이 한도보다 적으면, 적은 쪽이 들어옵니다. 세는 돈은 약값...

치매검사 문항 13개·30점 만점, 미리 외워 가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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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받는 치매검사 문항은 13개, 30점 만점 입니다. 검사 이름은 인지선별검사(CIST)이고, 걸리는 시간은 5~15분, 비용은 0원 입니다. 인터넷에 도는 "보건소 치매검사 30문항"은 30 점 을 문항 수로 잘못 옮긴 말입니다. 먼저 답부터 드립니다 ① 지금 전국 치매안심센터가 쓰는 선별검사 도구는 CIST(인지선별검사)이며, 13문항·30점 만점·6개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② 합격선 같은 고정 점수는 없습니다. 나이와 학력에 따라 절단점이 달라서, 같은 점수라도 판정이 갈립니다. ③ 선별검사는 무료이고, 다음 단계인 진단검사비는 최대 15만 원, 감별검사비는 병·의원 8만 원·상급종합병원 1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2026년 9월 10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 공식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9월 21일이 치매극복의 날 (치매관리법에 따른 법정기념일)이라, 이맘때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 각지에서 치매 관련 행사와 교육이 열립니다. 보건소 치매검사 문항은 정확히 몇 개인가요? 13문항, 30점 만점입니다. 문항 수와 만점 점수가 다르다는 게 핵심입니다. 검사 도구의 정식 이름은 인지선별검사(CIST, Cognitive Impairment Screening Test) 이고, 2021년부터 국가 치매검진의 1단계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영역별 배점은 지남력 5점, 기억력 10점, 주의력 3점, 시공간기능 2점, 집행기능 6점, 언어기능 4점입니다. 5 + 10 + 3 + 2 + 6 + 4 = 30점 이 되지요. 배점에서 보시다시피 기억력 10점, 집행기능 6점으로 이 두 영역이 절반이 넘습니다. 검사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5분에서 15분 사이입니다. 검사자와 1:1로 마주 앉아 묻고 답하는 방식이고요. 인터넷에 도는 '치매검사 30문항'은 왜 다른가요? 세 가지가 섞여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첫째, 30점 만점을 30문항으로 옮겨 적은 글이 ...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 서류 챙겨 가도, 신고 안 하면 압류는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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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 서류는 사실상 신분증 하나 입니다. 은행 상품 공시 어디에도 따로 발급받아 오라는 서류 목록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통장을 만들어도 국민연금공단에 수급계좌 변경 을 신고하지 않으면 연금은 예전 계좌로 계속 들어오고, 그 계좌가 압류돼 있으면 그대로 묶입니다. 2026년 9월 9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먼저 세 줄로 답부터 드립니다 안심통장 개설에 필요한 것은 신분증이며,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만 만들 수 있습니다. 통장 개설은 은행 창구에서, 수급계좌 변경 신고는 국민연금공단에 따로 해야 두 단계가 끝납니다. 이 통장이 지켜 주는 금액은 185만원이 아니라 250만원 이며, 국민연금 급여 외에는 입금되지 않습니다. 은행에 가져갈 것은 신분증이고, 수급 여부는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안심통장은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만 개설할 수 있는 압류방지 전용 계좌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확인하려는 것은 딱 두 가지, 본인이 맞는지와 국민연금 수급자가 맞는지입니다. KB국민은행 상품 공시는 가입 대상을 "실명의 개인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고객(1인 1계좌)"이라고만 적고 있고, 하나은행은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고객"이라고 적습니다. 두 곳 모두 따로 발급받아 오라는 서류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챙길 것은 이 정도입니다.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연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통장 또는 계좌번호 메모 도장은 대개 필요 없지만, 오래 거래한 지점이면 있어도 손해는 없습니다 다만 지점에 따라 연금수급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헛걸음이 제일 아깝잖아요. 가시기 전에 한 통 넣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수급전용계좌, 그러니까 안심통장을 만들려는데 신분증 말고 더 가져갈 게 있을까요?" — 상품의 정식 이름이 급여수급전...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일, 안내문만 받고 두면 한 푼도 안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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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일은 하나가 아닙니다.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9월 2일부터 자동 입금이 시작됐지만, 그 돈을 받은 사람은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둔 131만 2,819명뿐 입니다. 전체 대상자 226만 1,271명 중 열 명에 여섯 명꼴입니다. 나머지 네 명은 8월 31일부터 발송된 안내문을 받고 본인이 신청해야 들어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일 자체가 오지 않습니다. 바쁘시면 이 세 줄만 ①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해 둔 131만 2,819명은 9월 2일부터 순차 자동 입금되며,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② 나머지 대상자는 8월 31일부터 순차 발송되는 안내문을 받은 뒤 직접 신청해야 하고, 신청 전에는 한 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③ 2026년 10월 8일부터는 보험료나 징수금을 체납한 사람에게 그 금액만큼 공제하고 남은 돈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8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아래 숫자는 전부 보건복지부가 2026년 8월 30일 배포한 보도자료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9월 2일에 돈이 들어온 사람과 아직 안 들어온 사람은, 계좌 등록 여부 하나로 갈렸습니다 같은 날 확정된 같은 환급금인데도 입금 시점이 다른 이유는 소득도 병원비도 아니고 '계좌를 미리 등록했느냐'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진료분에 대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8월 31일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226만 2,605명, 총 3조 760억 원 이고 1인당 평균은 약 136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226만 명이 같은 날 돈을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226만 1,271명 가운데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신청해 둔 131만 2,819명(58%) 은 아무 절차 없이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등록된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이 사람들은 안내문을 읽을 필요도, 서류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과표, 1주택 공시가격 12억까지 안 걸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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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과표 기준은 5억 4천만원인데, 이 숫자는 집값이 아닙니다. 재산과표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라, 1세대 1주택이라면 공시가격 12억원짜리 아파트도 과표는 딱 5억 4천만원에 걸립니다. 2026년 9월 7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와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을 직접 열어 확인한 내용입니다. 숫자 세 개만 들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재산과표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이며, 2026년 비율은 1세대 1주택 43~45%, 그 밖의 주택 60%입니다. 재산과표가 5억 4천만원 이하이면 재산요건은 통과이고,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일 때만 통과합니다. 재산 자료는 매년 6월 1일 기준이 그해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적용되므로, 9월인 지금 판정에 쓰이는 자료는 아직 지난해 것입니다. 재산과표는 집값이 아니라 공시가격에 비율을 한 번 곱한 숫자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알아보다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5억 4천만원이라는 기준을 보고 우리 집 시세와 바로 견주어 보는 것인데, 두 숫자는 애초에 다른 자리에서 나옵니다. 재산과표의 정식 이름은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매길 때 쓰는 계산용 금액이고, 출발점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야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 안내하는 계산식도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대로입니다. 곱하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곱하기 하나가 억 단위를 갈라놓습니다. 2026년 비율은 1주택이면 43~45%, 그 밖의 주택이면 60%입니다 비율은 마음대로 정하는 숫자가 아니라 법령에 적혀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는 토지와 건축물은 70%, 주택은 60%로 정하고,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에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단점, 지역보험료보다 비싸지는 사람은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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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 다닐 때 내던 보험료 수준으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퇴직 전 12개월 보수월액이 기준이라 재산·소득이 적은 사람은 지역보험료가 오히려 더 쌀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6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 세 줄만 기억하셔도 오늘 글의 8할은 챙기신 겁니다. 신청 기한은 지역가입자가 된 뒤 처음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보험료는 퇴직 전 최근 12개월 보수월액 평균에 2026년 보험료율 7.19%를 곱한 뒤 50%를 경감 해 산정합니다. 회사 몫까지 두 배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임의계속가입 기간에도 피부양자 등재가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가능 합니다. 퇴직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 제도는 그냥 지나갑니다 퇴직 절차를 밟으면 회사가 자격상실 신고를 하고, 그 다음 달쯤 지역보험료 고지서가 집으로 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십니다. 공단이 알아서 유리한 쪽으로 계산해 주는 줄 아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본인이 신청해야만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상자에게 안내는 하지만, 신청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대로 지역가입자로 둡니다. 그러니 퇴직 후 첫 고지서가 왔을 때 봉투를 뜯어보는 그 순간이 사실상 출발선입니다. 대상은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입니다. 이 요건을 못 채우면 신청해도 반려됩니다. 이직이 잦아 직장 기간이 토막토막 나뉜 분들은 합산해서 1년이 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사 몫까지 다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가장 흔한 걱정이고, 답은 아니오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보험료를 회사와 반씩 나눠 냈으니 퇴직하면 두 배가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보수월액보험료를 산정한 뒤 50%를 경감 해 줍니다. 숫자로 보시면 명확합니다. 퇴직 전 최근 12개월...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 안내, 소득이 그대로여도 11월에는 날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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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온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 안내 는 보험료 고지서가 아닙니다. 공단이 국세청 소득자료와 지자체 재산자료를 새로 받아 자격을 다시 계산했더니 기준을 넘었다는 통보입니다. 기준은 연간 합산소득 2천만원, 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통지가 유독 11월에 몰리는 데에는 법령에 적힌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먼저 세 줄만 짚고 가겠습니다 ① 내 소득이 늘지 않아도 자격은 흔들립니다. 11월이 되면 공단이 보는 자료 자체가 한 해 앞당겨지고 , 그 해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이 새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② 안내문에서 금액보다 먼저 볼 칸은 '미충족요건' 입니다. 소득이 걸린 것인지 재산이 걸린 것인지 부양요건이 깨진 것인지에 따라 할 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③ 자격을 잃는 날은 소득이 2천만원을 넘긴 날이 아니라 공단이 요건 미충족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 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9호). 그래서 안내문에 상실 예정일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2026년 9월 5일 기준으로 법령 원문과 공단 공식 안내를 직접 열어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 종이는 처분 통지가 아니라, 자료를 새로 받아 다시 계산했다는 통보입니다 안내문의 성격을 먼저 잡아야 그다음 행동이 정해집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면서 소득과 재산이 기준 아래인 사람입니다.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혜택은 똑같이 받습니다. 공단 입장에서는 이 자격이 계속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 그 확인은 내가 신고해서가 아니라 공단이 국가기관에서 받아 온 자료 로 이루어집니다. 국세청에서 소득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과세자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내문은 "당신이 뭘 잘못했다"는 통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숫자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대로면 자격이 끝난다"는 예고입니다. 숫자가 잘못됐다면 바로잡을 여지가 있고, 숫자가 맞다면 그다음을 준비하면 됩니다....

노령연금 유족연금 중복, 내 연금과 남편 유족연금 중 뭘 골라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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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내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동시에 생깁니다. 그런데 노령연금 유족연금 중복 수령은 국민연금 안에서 되지 않습니다. 하나를 고르고, 고르지 않은 쪽이 유족연금이면 그 금액의 30% 만 더 붙습니다. 이 30%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이고, 2026년 9월 4일 기준으로도 바뀐 게 없습니다. 먼저 답부터 놓겠습니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겹치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30%가 더해집니다. 계산상 내 노령연금이 유족연금의 70%보다 많으면 내 연금을 고르는 쪽이 유리합니다. 공무원연금 같은 다른 제도의 유족연금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그쪽은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각각 전액 받습니다. 국민연금 안에서 두 연금이 겹치면, 더 많은 쪽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30%로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에는 '중복급여 조정'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의 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하나만 지급하는 원칙입니다. 다만 2007년부터는 완전히 버리게 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인 경우 그 금액의 일부를 얹어 줍니다. 도입 당시에는 20%였고 2016년에 30%로 올라 지금까지 유지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선택한 급여와 유족연금액의 30%를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고르면 내가 평생 낸 노령연금은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답니다. 얹어 주는 30%는 노령연금을 골랐을 때만 붙습니다. 그럼 어느 쪽을 골라야 유리할까요? 숫자를 넣어 보면 금방 갈립니다. 내 노령연금을 L, 배우자 유족연금을 S라고 하면 비교는 이렇게 됩니다. 내 연금 선택 = L + (S × 30%)  /  유족연금 선택 = S 두 식을 견주면 L이 S의 70%를 넘는 순간부터 내 연금 쪽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유족연금이 월 40만 원이라면, 내 노령연금이 28만 원(40만 × 0.7)을 넘는지...

국민연금 추납 단점, 안 낸 기간이라고 다 넣을 수 있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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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의 가장 큰 단점은 금액이 아니라 자격 입니다. 고지서를 받고 안 낸 체납 기간은 추납 대상이 아니고 , 지금 국민연금을 내고 있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막힙니다. 넣을 수 있는 기간도 최대 119개월 까지입니다. 2026년 9월 3일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9월에 적는 글이라 보험료율 9.5% 가 기준이고, 이 숫자는 2033년까지 매년 올라갑니다. 추납이 되는 기간은 납부예외 기간, 1개월 이상 낸 뒤 적용제외된 기간,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기간 이 세 가지뿐입니다. 추납보험료는 못 냈던 그때 소득이 아니라 신청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에 그 달의 보험료율을 곱해 정해집니다. 추납으로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을 넘어서면 기초연금이 깎이기 시작해, 늘어난 연금이 줄어든 기초연금과 상쇄될 수 있습니다. 밀린 보험료는 추납으로 못 냅니다 — 되는 기간이 세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추납은 "안 낸 기간을 돈으로 메우는 제도"가 아니라 "낼 수 없었던 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 입니다. 그 둘은 다릅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적힌 대상 기간은 이렇습니다. ①사업 중단이나 실직으로 보험료를 못 냈던 납부예외 기간 ②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뒤 적용제외된 기간 (전업주부 등) ③1988년 1월 1일 이후의 군복무기간 . 여기에 체납은 없습니다. 납부예외는 미리 신청해서 면제받은 기간 이고, 체납은 고지서가 나갔는데 안 낸 기간입니다. 서류상 완전히 다른 칸에 들어갑니다. 그게 답입니다. 저도 국민연금을 안 받을 생각으로 몇 해 안 내다가 독촉 고지를 받았고, 결국 계좌가 묶이는 데까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밀린 보험료는 추납이 아니라 미납 보험료 납부 절차 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막다른 길 하나. "나는 안 낸 기간이 몇 년인데 추납 대상 기간은 없다고 한다" 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 기간이 납부예외가 ...

국민연금 안 내면 통장 압류, 소득이 없어도 신청을 안 하면 묶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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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를 안 냈다고 해서 곧바로 통장이 묶이지는 않습니다. 법에는 고지 → 독촉장(10일 이상 기한) → 체납처분 예고 통보서 → 압류 라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반대편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고지서는 계속 나가고, 그 미납분이 그대로 체납으로 쌓입니다. 2026년 9월 2일 기준으로 법령과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먼저 순서부터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안 냈다고 바로 압류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95조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한 독촉장 을 먼저 보내도록 하고, 압류 전에는 체납내역·압류 예정 사실이 적힌 통보서 를 한 번 더 보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면제가 아니라 신청 입니다. 납부예외(제91조)는 가만히 있는다고 적용되지 않습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 미만 입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종전 185만원에서 상향). 먼저 밝혀둘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연금을 안 받을 생각으로 몇 년 안 냈다가 독촉 고지를 받았고, 결국 계좌가 묶이는 데까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시작은 "내가 안 받겠다는데 왜 내야 하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제도 소개가 아니라, 그 생각의 끝에 실제로 어떤 순서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짚는 쪽으로 씁니다. 안 내면 바로 압류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네 단계를 거칩니다 고지서가 한 장 밀렸다고 다음 달에 통장이 묶이는 구조는 아닙니다. 중간에 서면이 두 번 옵니다. 국민연금법 제95조를 순서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고지 — 보험료가 부과되고 납부 기한이 지납니다. 독촉장 — 제95조 제2항은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독촉장에는 반드시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체납처분 예고 통보서 — 제95조 제5항은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내역...

2026년 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 국민연금 52만4550원 넘으면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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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 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기준연금액 349,700원 의 250%인 874,250원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빼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9월 1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안내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9월에 적는 글이라 349,700원이 기준이고, 이 금액은 해마다 1월에 다시 정해집니다. 짧게 답부터 적겠습니다 하나.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 자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두 제도는 서로 다른 법으로 굴러갑니다. 둘.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24,550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기초연금액이 349,700원 아래로 내려갑니다. 셋. 국민연금과 무관하게,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원·부부가구 395만2천원을 넘으면 애초에 대상이 아닙니다. 중복 수령은 됩니다 — 막히는 것은 자격이 아니라 금액입니다 먼저 말이 헷갈립니다. 검색창에는 "중복"이라고 치지만, 제도 안에서 쓰는 말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 입니다. 두 개를 같이 받는 것 자체는 막지 않고, 한쪽이 많으면 다른 쪽을 줄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못 받는 게 아니라 덜 받는 겁니다. 그게 답입니다. 기초연금이 줄기 시작하는 지점은 국민연금 월 524,550원입니다 공식 안내에 적힌 산식은 이 한 줄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넣어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349,700원 × 250% = 874,250원 → 874,250원 − 349,700원 = 524,550원 즉 국민연금이 524,550원 이하면 계산 결과가 349,700원보다 커지는데, 기초연금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