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 국민연금 52만4550원 넘으면 감액됩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기준연금액 349,700원의 250%인 874,250원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빼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9월 1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안내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9월에 적는 글이라 349,700원이 기준이고, 이 금액은 해마다 1월에 다시 정해집니다.

짧게 답부터 적겠습니다

하나.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 자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두 제도는 서로 다른 법으로 굴러갑니다.

둘.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24,550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기초연금액이 349,700원 아래로 내려갑니다.

셋. 국민연금과 무관하게,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원·부부가구 395만2천원을 넘으면 애초에 대상이 아닙니다.

중복 수령은 됩니다 — 막히는 것은 자격이 아니라 금액입니다

먼저 말이 헷갈립니다. 검색창에는 "중복"이라고 치지만, 제도 안에서 쓰는 말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두 개를 같이 받는 것 자체는 막지 않고, 한쪽이 많으면 다른 쪽을 줄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못 받는 게 아니라 덜 받는 겁니다. 그게 답입니다.

책상 위에 놓인 계산기와 안경, 서류철 - 기초연금 감액 금액을 계산해 보는 모습

기초연금이 줄기 시작하는 지점은 국민연금 월 524,550원입니다

공식 안내에 적힌 산식은 이 한 줄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넣어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349,700원 × 250% = 874,250원 → 874,250원 − 349,700원 = 524,550원

즉 국민연금이 524,550원 이하면 계산 결과가 349,700원보다 커지는데,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을 넘을 수 없어 전액 그대로 나옵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부터 넘은 만큼 깎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입니다. 이 계산에 들어가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결국 실제로 보험료를 낸 기간이 정합니다. 안 낸 기간이 길면 이 표의 어느 칸에도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미납이 쌓이면 국민연금을 안 냈을 때 통장이 묶이기까지의 순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874,250원 − 수령액산식으로 나오는 기초연금액
40만원474,250원349,700원 (전액)
524,550원349,700원349,700원 (여기까지 전액)
60만원274,250원274,250원
70만원174,250원174,250원

처음에는 흔히 도는 설명대로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깎인다"고 쓰려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에 실제로 적혀 있는 문장은 150%가 아니라 250%에서 빼는 산식이었습니다. 계산 결과는 같지만, 공식 문서에 있는 말로 적는 편이 낫다고 판단해 산식 쪽으로 바꿨습니다.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걸리는 관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서 기대를 한 번 꺾어드려야겠습니다. 위 계산은 기초연금 대상자로 이미 뽑힌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소득인정액이라는 관문이 따로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한 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국민연금을 얼마 받든 기초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해도 탈락 통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349,700원은 최대 금액이지 모두가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또 붙습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만큼 깎는 방식입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자 20%가 더 깎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두 사람 몫을 단순히 두 배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바닥은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을 적용하더라도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노령연금이 다른 제도에서 어떻게 잡히는지가 궁금하시면, 근로장려금에서 노령연금이 소득으로 계산되는 방식도 같이 보시면 감이 잡히실 겁니다. 제도마다 같은 연금을 다르게 셉니다.

나무 탁자 위의 모래시계 - 만 65세를 앞두고 기초연금 금액을 미리 확인해 두는 시기를 뜻하는 이미지

이 표로 내 금액을 확정하지는 마세요

솔직하게 적겠습니다. 위 계산은 공식 산식 하나를 그대로 따라간 것이고, 실제 결정액은 국민연금 가입 이력까지 반영해 공단이 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표는 "얼마나 줄어드는지 감을 잡는 용도"이지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막다른 길 하나. 기초연금 홈페이지의 산식만 읽어서는 내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건 홈페이지 설명글에 없습니다. 확인이 되는 곳은 사실상 두 군데입니다 — 국민연금공단 1355와 보건복지부 상담 129. 두 번호 모두 무료입니다. 전화하실 때 이렇게 물으시면 빠릅니다.

"지금 노령연금 받고 있는데요, 제 가입 이력으로 기초연금이 얼마 나오는지 계산해 주실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요즘 "미수령 연금 조회", "기초연금 환급금 확인" 같은 문자가 돕니다. 공단은 문자 링크로 주민등록번호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정보를 입력받지 않습니다. 조회는 위 두 번호로 직접 거시면 됩니다.

오늘은 숫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524,550원. 노령연금이 이 금액을 넘느냐 마느냐가 기초연금이 전액 나오느냐 깎이느냐의 갈림길입니다.

깎인다는 말이 서운하게 들리지만, 그래도 둘 다 받는 것이 맞습니다. 못 받는 게 아니니까요. 미리 대략 얼마인지 알고 계시면,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놀라실 일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만 65세가 가까우시면 지금 한 번 계산해 두시는 편이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연금 옆에 붙어 있는 다른 제도들

국민연금 안 내면 통장 압류, 소득이 없어도 신청을 안 하면 묶입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10억, 배우자 있어야 나오는 금액일까

본인부담상한제 실손보험 차감, 2009년 이전 가입도 해당되는 게 사실일까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신청방법, 72시간 안에 생계비 받는 법

✍️ 평생건강사랑방 운영자

연금·복지·의료비 제도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 기준으로 직접 확인해, 5060이 실제로 쓸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합니다. 금액과 기준은 확인한 날짜를 함께 적습니다.

블로그 소개 · 문의하기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무더위쉼터 찾는 방법, 전국 5만 곳 — 야간쉼터는 주민센터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장마철 곰팡이 제거법, 방치하면 위험한 진짜 이유 (천식·알레르기 있다면 안전한 락스 사용법까지)

채소값 폭등 언제까지, 배추 최대 138% 올랐지만 못난이 농산물은 20~30% 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