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한도액 160만원, 1월 1일이 아니라 인정서 개시일부터 1년입니다

복지용구 한도액 160만원, 1월 1일이 아니라 인정서 개시일부터 1년입니다

복지용구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 16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160만 원이 새로 생기는 날은 매년 1월 1일이 아니라, 어르신이 처음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유효기간 개시일입니다. 사람마다 기준일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본인부담금 15%, 품목별 구입 개수 한도까지 알고 계셔야 160만 원을 끝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바쁘시면 이 세 줄만

① 복지용구 연 한도액은 1인당 160만 원이며,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② 이 한도의 1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셉니다. 1월 1일이 아닙니다.

③ 일반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은 15%이므로, 160만 원을 다 쓰면 본인 돈은 24만 원입니다.

2026년 9월 17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원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연 한도액 160만 원은 공단이 낸 돈과 내가 낸 돈을 합친 금액입니다

흔히 "160만 원어치를 내 돈 없이 받는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시는 연 한도액을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40만 원짜리 전동침대를 대여해 공단이 34만 원을 부담하고 내가 6만 원을 냈다면, 한도에서는 40만 원 전부가 깎입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보험이 한 푼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고시 제3조 제3항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160만 원을 다 쓴 다음에 필요한 물건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시중 가격 그대로 내야 합니다. 그래서 급한 것부터 순서를 정해 쓰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럼 이 160만 원은 언제 새로 생기나요?

매년 1월 1일이 아니라, 어르신 본인의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입니다. 기준일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는 연말정산처럼 해가 바뀌면 초기화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시 제3조 제2항을 직접 열어보니 달랐습니다.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판단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께서 4월 10일에 처음 등급을 받으셨다면, 어머니의 한도 1년은 4월 10일부터 이듬해 4월 9일까지입니다. 12월에 "올해 안에 다 써야 한다"며 서두르실 이유가 없고, 반대로 3월에 여유를 부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달력이 아니라 인정서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 색깔의 지팡이가 나란히 놓여 있는 모습 - 지팡이는 복지용구 구입품목에 포함된다

본인부담률은 15%가 기본이지만, 네 갈래로 갈립니다

복지용구는 재가급여에 속하므로 일반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다만 소득과 자격에 따라 네 갈래로 나뉩니다.

구분 본인부담률 160만 원을 다 썼을 때 내 돈
일반 대상자15%24만 원
본인일부부담금 40% 감경 대상9%14만 4천 원
본인일부부담금 60% 감경 대상6%9만 6천 원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수급권자없음0원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1,600,000원 × 15% = 240,000원. 1년 동안 24만 원으로 침대, 휠체어, 보행기, 안전손잡이를 갖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경 대상이신지 아닌지는 짐작하지 마시고 공단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해마다 조정됩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없으면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으셔도, 거동이 아무리 불편하셔도, 인정신청을 해서 등급을 받으신 상태여야 복지용구 급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물건을 사거나 빌릴 때 그 값에서 빠지는 방식입니다.

사는 물건과 빌리는 물건이 나뉘어 있고, 한도를 깎는 방식도 다릅니다

복지용구는 사서 쓰는 품목과 빌려 쓰는 품목이 나뉘어 있습니다. 이 구분을 모르시면 한도 계산이 어긋납니다.

사서 쓰는 품목

고시에 구입품목으로 적혀 있는 것은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미끄럼방지양말),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입니다. 한 번 사면 그 값만큼 한도에서 빠지고 끝납니다.

빌려 쓰는 품목

대여품목은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입니다. 욕창예방매트리스와 경사로는 사실 수도 있고 빌리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여료가 매달 한도를 깎는다는 점입니다. 전동침대를 1년 내내 빌리시면 그 대여료 총액이 통째로 160만 원에서 빠집니다. 구입품목 몇 개를 함께 마련하실 계획이라면, 대여 기간이 길어질수록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이 계산을 먼저 해두셔야 12월쯤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품목 목록은 고시가 개정되면서 더해지거나 바뀝니다. 실제로 계약하시기 전에는 공단 누리집의 최신 품목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160만 원이 남아 있어도 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도가 남았다고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시는 품목별로 1년 동안 살 수 있는 개수를 따로 정해두었습니다.

품목별 연간 구입 개수 한도

고시가 정한 구입한도는 안전손잡이 10개,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와 미끄럼방지액 각 5개, 간이변기 2개, 자세변환용구 5개, 요실금팬티 4개입니다. 요실금팬티가 1년에 네 장이라는 말은, 이 제도가 소모품을 계속 대주는 제도는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그 안에 하나만

고시 제4조는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하여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작년에 산 보행기가 마음에 안 드셔도, 그 햇수가 지나기 전에는 한도가 남아 있어도 새로 사실 수 없습니다.

입원 중에는 대여가 끊깁니다

여기가 헛걸음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고시는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병원에 계신 동안 집에 전동침대를 미리 들여놓으려 하시면 그 기간은 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퇴원 날짜에 맞춰 계약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공원 잔디밭에 놓인 성인용 보행기 두 대 - 보행기는 복지용구 구입품목에 해당한다

내 기준일과 남은 잔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집에 있는 서류 두 장이면 대부분 확인됩니다. 고시 제4조는 공단이 이용 가능한 품목을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적어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등급을 받으실 때 이미 받으신 서류입니다.

서랍에서 찾으실 때는 이 두 가지를 보십시오.

  • 장기요양인정서 — 유효기간 시작일이 적혀 있습니다. 이 날짜가 어르신의 한도 기준일입니다.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이용할 수 있는 품목이 적혀 있습니다.

서류가 없어졌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대표번호 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하실 때 "복지용구 얼마 남았어요"보다 "어르신 연 한도액 적용기간 시작일과 남은 잔액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훨씬 빨리 끝납니다. 계약하실 복지용구 사업소에 여쭤보셔도 조회해 줍니다.

한 가지만 조심하십시오. 공단은 먼저 전화해서 계좌번호나 카드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복지용구 환급금이 있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는 응대하지 마시고, 반드시 1577-1000으로 직접 거셔서 확인하십시오.

실제로 많이 묻는 세 가지

복지용구는 매년 160만 원 이내인가요?

네, 1년에 160만 원입니다. 다만 그 1년이 1월부터 12월이 아니라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1년입니다. 남은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도가 갱신되는 날짜를 아시면 그 전에 필요한 품목을 정리해 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복지용구로 산 보행기를 중고로 팔아도 되나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복지용구는 수급자 본인이 쓰도록 공단이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한 물건이고, 사용 가능 햇수 동안 같은 품목을 다시 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팔아버리시면 정작 필요할 때 급여로 새로 마련하실 수 없게 됩니다. 쓰지 않게 되셨다면 계약한 복지용구 사업소에 먼저 문의해 보십시오.

4등급인데 어떤 품목을 쓸 수 있나요?

등급별로 품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르신의 상태에 맞춰 공단이 정한 품목이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적혀 나옵니다. 그래서 4등급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품목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확인서에 적힌 품목이 곧 답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확인하실 것은 날짜 하나입니다

복지용구 한도액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160만 원, 본인부담 15%. 정작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지점은 기준일을 1월 1일로 착각해서 이미 지나간 한도를 놓치는 것입니다. 오늘 서랍에서 장기요양인정서 한 장만 꺼내 유효기간 시작일을 확인해 두시면, 올해와 내년의 계획이 함께 정리됩니다.

물론 이 제도가 모든 부담을 덜어주지는 못합니다. 현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장 생활비에는 보탬이 되지 않고, 품목도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래도 24만 원으로 집 안의 위험한 자리를 하나씩 줄여가는 일이라면, 해볼 만한 값이 아닐까 싶습니다. (9월 중순인 지금, 올해 초에 등급을 받으신 분이라면 기준일이 아직 몇 달 남아 있으실 겁니다.)

제도 원문과 품목별 수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고시 전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과 이어지는 내용

덧붙이면, 본문에서 말씀드린 본인부담 15%가 모든 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감경 대상이 되면 이 비율이 9% 또는 6%로 내려가고, 반대로 감경이 해지되면 다시 15%로 돌아옵니다. 어느 쪽이든 공단이 매월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이 구조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해지 통보서를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평생건강사랑방 운영자

5060 세대의 건강·복지·정부지원 정보를 정부·공공기관 공식 발표 기준으로 검증해 정리합니다. 이 글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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