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보청기 지원금 131만원, 나이만 채운 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65세 이상 보청기 지원금 131만원, 나이만 채운 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65세 이상 보청기 지원금으로 흔히 알려진 131만 원은 나이가 아니라 청각장애 등록 여부로 열리는 돈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기준액 131만 원의 90%인 117만 9천 원까지, 5년에 한 번 받습니다. 나이(65세)를 기준으로 주는 지원은 전국 제도가 아니라 일부 지자체가 따로 하는 사업이라, 사시는 동네에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2026년 9월 22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 세 줄만 보고 가셔도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청기 급여는 기준액 131만 원, 내구연한 5년이며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입니다. 나이 조건은 없습니다.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기준액의 90%(117만 9천 원),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자 등은 100%(131만 원)를 받습니다.
  • 청각장애 등록이 안 되는 어르신을 위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따로 있습니다. 금액은 34만 원부터 117만 9천 원까지 제각각입니다.

'65세 이상 보청기 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전국 제도는 따로 없습니다

이 이름으로 검색하면 131만 원이라는 숫자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나이만 채우면 받는 돈으로 읽히는데, 그 131만 원은 나이와 상관없는 제도의 금액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자료를 열기 전에는 이것이 노인 대상 전국 제도인 줄 알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급 기준을 직접 확인하고 나서 이 지점에서 판단이 바뀌었습니다. 대상자 칸에 적힌 말은 '만 65세 이상'이 아니라 '등록한 장애인'이었고, 나이로 주는 지원은 전혀 다른 주머니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두 갈래로 갑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시는지만 알면 헛걸음을 안 하십니다.

첫 번째 길 — 공단 급여는 나이가 아니라 청력검사 결과로 열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라 등록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급여를 지급합니다. 보청기도 그 품목 중 하나입니다.

기준액 131만 원,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얼마인가

공단이 고시한 보청기 기준액은 1,310,000원이고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이 기준액의 90%가 지급됩니다.

131만 원 × 90% = 117만 9천 원. 나머지 13만 1천 원은 본인 몫입니다. 다만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자처럼 특례에 해당하면 100%인 131만 원 전액이 나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조기기 품목별 안내에서 기준액과 내구연한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록 기준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걸립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제2025-228호)에 따른 청각장애 판정 기준은 이렇습니다.

장애 정도청력 기준
심한 장애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 / 각각 80dB 이상
심하지 않은 장애두 귀 각각 70dB 이상 / 각각 60dB 이상 / 두 귀의 최대 명료도 50% 이하 / 한 귀 80dB 이상이면서 다른 귀 40dB 이상

귀에 입을 대고 크게 말해야 겨우 알아들으시는 정도가 80dB 근처입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남들보다 조금 키우는 수준의 난청은 이 표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청력검사 결과가 기준에 못 미치면 서류를 아무리 갖춰도 반려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주민센터부터 가지 마시고, 청력검사실이 있는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먼저 받으십시오. 공단 급여도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청력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해야 처방이 나갑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이경으로 귀 상태를 살펴보는 청력검사 장면

등록이 되어 있어도 어른은 한쪽 귀분만 나옵니다

기대를 한 번 꺾어야 할 대목입니다. 공단 급여로 두 개를 받는 것은 15세 이하에게 열려 있고, 그마저도 양측 80dB 미만·어음명료도 50% 이상 같은 조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성인은 원칙적으로 한쪽입니다.

양쪽 다 안 들리시는데 한쪽만 나온다는 말이 야박하게 들리실 겁니다. 그래도 미리 아시는 편이 낫습니다. 판매점에서 두 개 값을 먼저 치르고 나중에 한쪽분만 받으시면 그 차액을 되돌릴 방법이 없거든요. 아깝잖아요.

보청기를 산 그날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절차에서 가장 많이 놀라시는 부분입니다. 공단은 보청기를 실제로 착용한 지 1개월이 지난 뒤 검수를 하고, 검수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즉 처방 → 구입 → 한 달 착용 → 검수확인 → 지급청구 순서이고, 돈은 맨 끝에 들어옵니다.

지급청구는 정부24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 안내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며,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보조기기 급여 지급 청구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와 처방전·검수확인서·영수증 계열입니다.

문제는 여기입니다. 이 한 달을 모르고 계시다가 "산 지 일주일인데 왜 안 들어오냐"고 공단에 전화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안 들어온 게 아니라 아직 청구할 때가 안 된 겁니다.

두 번째 길 — 나이로 받는 지원은 사는 동네에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록 기준에 못 미치는 난청 어르신을 그냥 두면 아무 데서도 도움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65세 이상 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을 따로 운영합니다. 2026년에만 해도 태백시, 구로구, 기장군, 영동군, 제주시·서귀포시 등이 이런 사업을 공고했습니다.

금액과 조건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영동군은 65세 이상 60명에게 1인당 최대 117만 9천 원 한도로, 태백시는 구입비의 90~100% 범위로, 서귀포시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70세 이상에게 실구입비 기준 최대 34만 원으로 공고했습니다. 인원과 예산이 정해져 있어 연중 상시가 아니라 공고 기간에만 받습니다.

여기서 헛걸음이 생깁니다. 복지로나 정부24에서 '보청기 지원금'으로 검색하면 이 지자체 사업은 잘 걸리지 않습니다. 전국 공통 제도가 아니라 지자체 자체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시·군·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노인복지 담당 부서 전화로만 확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대개 청각장애인은 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단 급여와 중복해서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지 30분 안에 확인하는 순서

순서만 지키시면 됩니다.

  • 1단계 — 시·군·구청 대표번호로 전화해 "노인복지 담당 부서"를 찾으십시오. 주민센터보다 구청·군청 쪽이 사업 유무를 정확히 압니다.
  • 2단계 — 이렇게 물으시면 빠릅니다. "보청기 지원금 되나요"가 아니라, "지금 접수 중인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이 있나요? 없으면 올해 공고가 언제 났었나요?" 앞의 질문은 "청각장애 등록하셨어요?"라는 되물음으로 끝나고, 뒤의 질문은 공고 일정까지 받아 적게 해 줍니다.
  • 3단계 — 사업이 없다고 하면 공단 급여 쪽으로 넘어가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입니다.
  • 검색창에 그대로 넣으실 말: ○○시 어르신 보청기 지원, ○○군 난청 보청기 구입비, ○○구 보청기 지원사업 공고
  • 미리 챙겨두실 것: 이비인후과 청력검사 결과지,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실제로 많이 묻는 세 가지

보청기 지원금으로 131만 원을 다 주나요?

다 주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갈립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기준액 131만 원의 90%인 117만 9천 원까지이고,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자 등 특례에 해당하면 100%인 131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보청기 가격이 아니라 기준액이라, 더 비싼 제품을 사셔도 지급액은 기준액을 넘지 않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신청, 청각장애 등록이 꼭 필요한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를 받으시려면 필요합니다. 급여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애 등록이 안 되는 난청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 자체 지원사업은 등록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갈래 중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청기 보조금 받을 때 나이는 몇 살부터인가요?

공단 급여에는 나이 하한이 없습니다. 등록 청각장애인이면 나이와 무관하게 대상입니다. 반대로 지자체 사업은 대개 만 65세 이상, 곳에 따라 70세 이상으로 연령을 정해 둡니다. 나이 조건이 붙는 쪽은 지자체 사업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하실 일은 전화 한 통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받아 숫자를 확인하고, 그 숫자가 등록 기준에 닿으면 공단 급여로, 닿지 않으면 시·군·구청 노인복지 부서에 자체 사업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 두 갈래 중 하나는 대개 열려 있습니다.

물론 이 글이 모든 분께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청력검사 숫자가 기준에 한참 못 미치고 사시는 동네에 자체 사업도 없다면, 올해는 자비로 사셔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내년 공고 시기를 미리 적어두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9월 하순인 지금은 올해 예산으로 진행 중인 곳이 남아 있는지부터 물어보시는 게 빠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립니다. 보청기 지원금을 미끼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정보를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공단도 지자체도 그런 것을 전화로 묻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끊으시고 1577-1000으로 직접 거십시오. 기기 지원을 알아보시는 김에 노인 틀니 지원금이 현금으로 나오는지 진료비에서 빠지는지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틀니와 보청기를 한 사업에서 같이 지원하는 지자체가 적지 않거든요. 장기요양등급을 이미 받으셨다면 복지용구 한도액 160만 원이 언제부터 1년인지도 같은 맥락에서 확인해 두실 만합니다.

보청기처럼 「구입 전에 먼저 신청」 순서가 걸리는 지원이 무릎 수술에도 있습니다. 재단 접수가 닫힌 지금 상황과 시·군 자체 사업은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 재단 접수 끝난 지금 보건소에 갈 이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평생건강사랑방 운영자

5060 세대의 건강·복지·정부지원 정보를 정부·공공기관 공식 발표 기준으로 검증해 정리합니다. 이번 글의 금액·자격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와 보건복지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블로그 소개 · 문의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면책조항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무더위쉼터 찾는 방법, 전국 5만 곳 — 야간쉼터는 주민센터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채소값 폭등 언제까지, 배추 최대 138% 올랐지만 못난이 농산물은 20~30% 쌉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신청방법, 실직·폐업·질병으로 힘들 때 72시간 안에 최대 6개월 생계비 받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