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집은 한도액까지만 낮게 잡히고 승용차는 월 100%입니다

집이 있다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바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재산은 사는 지역의 기본재산액을 먼저 뺀 뒤 소득으로 바꿔 계산합니다.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는 8,000만 원까지 빼 줍니다.
다만 집값이 주거용재산 한도액을 넘으면 그 부분은 네 배 무겁게 잡힙니다.
2026년 10월 13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과 구청·생활법령 안내를 직접 열어 숫자를 대조했습니다.
재산은 「있다·없다」가 아니라 한 달 소득으로 바뀌어 더해집니다
그래서 재산 한도라는 고정 숫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수급자를 고를 때 보는 숫자는 「소득인정액」 하나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버는 돈에 재산을 바꾼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이 값이 급여마다 정해진 선 아래면 대상이 됩니다.
급여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네 가지이고, 선이 각각 다릅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2026년 1인 가구 기준입니다.
- 생계급여 — 월 820,556원 이하
- 의료급여 — 월 1,025,695원 이하
- 주거급여 — 월 1,230,834원 이하
- 교육급여 — 월 1,282,119원 이하
2인 가구 생계급여 선은 월 1,343,773원입니다.
가구원 수별 전체 표는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에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생계급여는 안 되고 주거급여만 되는 일도 흔합니다.
하나 떨어졌다고 전부 떨어진 게 아닙니다.
사는 곳에 따라 빼 주는 금액과 집 한도가 다릅니다
서울과 그 외 지역은 4,6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4호 별표3에 적혀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판입니다.
주거용재산 한도액은 관악구청 기초생활보장 안내(2026년 2월 수정)의 표에서 옮겼습니다.
| 지역 | 먼저 빼 주는 기본재산액 | 주거용재산 한도액 |
|---|---|---|
| 서울 | 9,900만 원 | 1억 7,200만 원 |
| 경기 | 8,000만 원 | 1억 5,100만 원 |
| 광역시·세종·창원 | 7,700만 원 | 1억 4,600만 원 |
| 그 외 지역 | 5,300만 원 | 1억 1,200만 원 |
기본재산액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모두 같은 금액입니다.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시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1,000만 원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무게가 다릅니다
살던 집이 가장 가볍고, 통장과 승용차가 무겁습니다.
재산 종류마다 한 달 소득으로 바꾸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 살고 있는 집(주거용재산) — 월 1.04%
- 토지·상가 같은 일반재산 — 월 4.17%
- 예금·적금·보험 같은 금융재산 — 월 6.26%
- 일반 승용차 — 월 100%
기본재산액을 다 쓰고 남은 1,000만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집 10만 4천 원 · 일반재산 41만 7천 원 · 예금 62만 6천 원 · 승용차 1,000만 원
모두 「한 달 소득」으로 더해지는 금액입니다.
집보다 통장이 여섯 배 무겁게 잡히는 셈입니다.
조사하는 재산과 빼 주는 빚은 정해져 있습니다
빚은 집에서 먼저 빼고, 자동차에서는 빼 주지 않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안내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이렇습니다.
토지·건축물·주택, 전세금을 포함한 임차보증금이 들어갑니다.
100만 원 이상의 가축·동산, 금융재산, 자동차도 들어갑니다.
종중재산이나 마을 공동재산은 빠집니다.
빚은 종류에 따라 다르게 인정됩니다.
금융회사 대출금, 받은 임대보증금, 주택연금·농지연금 누적액은 그대로 빼 줍니다.
공공기관 대출이나 법원이 확인한 사채는 용도가 확인돼야 빼 줍니다.
빼는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순서입니다.
자동차 가액에서는 빚을 빼지 않습니다.
남에게 넘긴 재산도 조심해야 합니다.
판 돈을 이미 계산에 넣었거나 가족을 위해 쓴 게 확인되지 않으면 재산으로 다시 잡힙니다.
2026년 1월부터 자동차 기준이 조금 넓어졌습니다
낡은 소형 화물차·승합차는 월 100%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별표2가 올해 1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소형 이하 승합·화물차로 연식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비율(월 4.17%)을 씁니다.
지난해까지는 1,000cc 미만, 2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승용차는 조건이 더 붙습니다.
2,000cc 미만에 10년 이상이거나 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본인 질병·부상이나 거동이 어려운 가족 때문에 꼭 필요한 차 등이어야 합니다.
자녀 기준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생업에 직접 쓰는 2,000cc 미만 승용차 1대는 재산에서 아예 빠지기도 합니다.
내 차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주민센터가 판정합니다.
생활준비금·재산 특례는 확인한 만큼만 적습니다
금액을 정부 문서로 못 찾은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을 일정액 빼 준다는 설명이 많습니다.
민간 자료는 대개 500만 원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 고시·구청·생활법령 안내에서는 이 금액을 찾지 못했습니다.
통장 잔액이 걸리는 분은 주민센터에서 이 공제부터 물어보세요.
관악구청 표에는 「재산범위 특례」 금액도 있습니다.
서울 1억 4,300만 원, 경기 1억 2,500만 원 등입니다.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숫자가 아니라 특정 경우에만 쓰입니다.
이 글의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자녀 소득은 생계급여에서만, 그것도 많을 때만 봅니다
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청년일보 보도(2026년 9월)에 따르면 생계급여 기준은 지난해 1월 완화됐습니다.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일반재산 12억 원을 넘을 때만 제외됩니다.
이 숫자는 보도로 확인한 것이라, 신청 때 주민센터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이 되더라도 1종인지 2종인지에 따라 입원비가 0원과 10%로 갈립니다. 종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글에 따로 적었습니다.
수급 기준선은 넘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받을 길이 남아 있습니다. 신청 경로와 확인서 발급은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따로 있으니 함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경기도 65세 혼자 사는 집, 한도 안과 밖은 이렇게 갈립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계산입니다.
경기도에 혼자 살고, 다른 소득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① 집 1억 3천만 원 (한도 1억 5,100만 원 안)
(1억 3천만 − 8,000만) × 1.04% = 월 52만 원
생계급여 선 820,556원보다 낮습니다.
소득평가액이 30만 원 남짓까지는 여유가 있는 셈입니다.
② 같은 사람이 예금 1,000만 원을 가졌다면
기본재산액은 이미 집에서 다 썼습니다.
1,000만 × 6.26% = 62만 6천 원이 더해져 월 114만 6천 원입니다.
생계급여 선을 넘습니다.
민간 자료의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빼도 월 83만 3천 원이라 여전히 넘습니다.
아깝잖아요.
③ 집이 1억 8천만 원이라면 (한도 2,900만 원 초과)
한도 안: (1억 5,100만 − 8,000만) × 1.04% = 73만 8,400원
한도 밖: 2,900만 × 4.17% = 120만 9,300원
합계 월 194만 7,700원으로 네 급여 선을 모두 넘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집값이 5천만 원 오르는 사이 소득인정액은 월 52만 원에서 194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의 세종시 예시도 같은 방식입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일반재산 비율로 계산합니다.
물론 이 계산은 대략입니다.
재산가액은 조사일 기준으로 정해진 방식에 따라 매겨지고, 소득평가액에도 공제가 붙습니다.
집 한 채가 전부인 어르신이 환산액 때문에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것도 이 구조 때문입니다.
내 재산으로 직접 계산해 보는 순서
종이 한 장이면 대략적인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 집·땅·전세금·예금·자동차를 종류별로 적습니다.
- 집에서 대출·받은 보증금을 빼고, 지역 기본재산액을 뺍니다.
- 집이 한도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만 따로 4.17%를 곱합니다.
- 예금 6.26%, 일반 승용차 100%를 곱해 모두 더합니다.
결과가 1인 기준 82만 원 근처라면 신청해 볼 만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도 비슷한 방식으로 재산을 환산하는데,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과해도 탈락하는 경우를 함께 보시면 헷갈림이 줄어듭니다.
재산이 조금 늘면 바로 끊기나요?
바로 끊기지는 않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기본재산액과 빚을 먼저 빼기 때문에 작은 변동은 영향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금이 오르거나 예금이 쌓이면 주민센터에 알리는 게 원칙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재산이 나중에 조회되면 받은 급여를 돌려내야 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되면 따라오는 감면도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겨울 한도가 큰데, 가스요금 감면 신청 시기를 놓치면 소급이 안 됩니다.
「수급 자격 재조사」라며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 정보를 묻는 전화는 받지 마세요.
재산 조사는 공적 자료로 하고, 비밀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집보다 통장과 차를 먼저 보세요
재산 기준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곳은 집이 아닙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이렇게 물어보시면 빠릅니다.
「집은 ○○이고 예금이 ○○인데, 생활준비금 공제 받고 소득인정액이 얼마로 나오나요?」
(10월 중순인 지금 계산해 두면, 11월 안에 해 둬야 하는 가스요금 겨울 감면 신청과도 시기를 맞출 수 있습니다.)
당장 급한 생활비가 막혔다면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먼저 손을 잡아 줄 수 있습니다.
집이 있다고 미리 포기하기보다는 한 번 계산해 보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