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모의계산 통과해도 탈락하는 네 가지 경우

기초연금 모의계산 통과해도 탈락하는 네 가지 경우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받을 수 있다"는 쪽으로 결과가 나와도, 실제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내가 입력한 값으로 소득인정액을 추정해 보는 도구일 뿐, 수급 결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고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2026년 9월 24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먼저 세 줄로 답부터 드립니다.
①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소득인정액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② 재산은 내가 아는 시세가 아니라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을 뺀 나머지가 연 4%로 환산됩니다.
③ 349,700원은 최대 금액이고,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가 깎입니다.

모의계산은 '소득인정액 추정'이지 심사 결과가 아닙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가로 갈립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은 두 덩어리를 더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빼준다는 뜻입니다. 월 200만 원을 버신다면 200만 − 116만 = 84만 원, 여기에 0.7을 곱해 58만 8,000원이 소득평가액으로 잡힙니다. 200만 원을 그대로 넣는 게 아닙니다.

재산 쪽은 이렇습니다.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0.04 ÷ 12개월].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 사시는 곳에 따라 출발선이 6,250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심사는 같은 재산을 월 단위 비율로 훨씬 무겁게 환산합니다. 집·예금·승용차가 각각 얼마로 잡히는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글에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셔도 선정기준액은 부부가구 기준인 395만 2,000원이 적용되고, 소득과 재산도 두 분 것을 합쳐서 봅니다. 배우자는 신청 안 했으니 빼고 계산하면 된다고 생각하셨다면 거기서부터 숫자가 어긋납니다.

여기까지는 모의계산기가 대신 해줍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계산기와 소득·재산 내역이 적힌 서류가 책상에 놓여 있는 모습

통과했는데 탈락하는 네 가지 경우

처음에는 입력을 잘못해서 생기는 차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제도 기준을 하나씩 확인해 보니, 가장 결정적인 항목은 계산과 아예 상관이 없었습니다.

1.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과 무관합니다.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유족일시금·장해일시금 같은 일시금만 받고 5년이 지난 경우, 퇴직수당·요양급여 등 일부 급여만 받는 경우,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던 경우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은 공무원연금이니 안 되겠네"로 혼자 결론 내리지는 마십시오.

2. 자녀 집에 무료로 사는 경우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시면, 임대료를 한 푼도 안 내셔도 무료임차소득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연 0.78%를 적용합니다. 재산이 내 명의로 없으니 당연히 0으로 두셨다가, 심사에서 처음 알게 되는 자리입니다.

3. 자동차가 걸리는 경우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고급자동차에는 일반재산에 적용되는 연 4%가 아니라 월 100% 소득환산율이 붙습니다. 차 한 대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4. 통과해도 전액은 아닌 경우

이건 탈락은 아니지만 기대와 가장 크게 어긋나는 대목입니다. 349,700원은 최대 금액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시면 각각 20%가 감액되고,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차이만큼 다시 깎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들어갑니다. 국민연금을 일정액 이상 받으시는 분도 연계해서 줄어듭니다(이 부분은 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 감액 기준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도 바닥은 있습니다. 감액이 겹치더라도 단독가구와 부부 중 한 분만 받는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두 분이 모두 받는 가구는 20%가 최저연금액으로 보장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으로 따지면 단독가구는 월 34,970원 선입니다. 0원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모의계산 전에 뭘 챙겨야 할까요?

창구나 계산기 앞에서 막히지 않으시려면 아래 다섯 가지를 먼저 손에 쥐고 시작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부부 두 분의 근로·사업·연금 소득 월액 /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시세 아님) / 예금·적금·보험 잔액 / 부채 잔액 / 자녀 명의 주택에 거주 중인지 여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나오지만 근로소득 공제 116만 원 같은 숫자는 그 보도자료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의 '제도안내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화면까지 들어가야 나옵니다. 공제액과 기본재산액은 해마다 바뀌는 숫자라, 검색으로 나온 블로그 수치를 그대로 믿지 마시고 이 화면에서 한 번 맞춰 보십시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하실 수 있고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부터입니다. (9월 말이니 10월에 생신이 있으신 분은 지금이 신청 시점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면 국민연금공단 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입니다.

신청을 마친 뒤의 일정도 미리 알아 두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결정 통지는 보통 30일 안에 오고, 돈은 매월 25일에 신청한 달분부터 들어옵니다. 자세한 날짜와 늦어질 때 확인 순서는 기초연금 신청 후 지급일, 늦어져도 신청한 달부터 25일에 들어옵니다에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초연금 신청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 정보, 인증번호를 물어보는 전화나 문자는 없습니다. 공식 창구 외에서 그런 요구를 받으시면 응하지 마십시오. 기초연금 수급자 여부는 다른 의료비 지원 제도의 자격에도 이어지는 정보라, 개인정보가 새면 피해가 한 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모의계산이 쓸모없다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근처인지 한참 위인지 대략의 위치는 몇 분이면 알 수 있으니까요. 다만 결과가 "가능"으로 나왔다고 해서 그게 결정은 아니고, 반대로 "어렵다"고 나왔더라도 위 예외에 해당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하시면 계산기보다 1355에 한 번 물어보시는 편이 결국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 평생건강사랑방 운영자

5060 세대의 건강·복지·정부지원 정보를 정부·공공기관 공식 발표 기준으로 검증해 정리합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블로그 소개 · 문의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면책조항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무더위쉼터 찾는 방법, 전국 5만 곳 — 야간쉼터는 주민센터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채소값 폭등 언제까지, 배추 최대 138% 올랐지만 못난이 농산물은 20~30% 쌉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신청방법, 실직·폐업·질병으로 힘들 때 72시간 안에 최대 6개월 생계비 받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