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간주전세금, 전세 3천에 1억7천 잡히는 게 사실일까

근로장려금 간주전세금, 전세 3천에 1억7천 잡히는 게 사실일까

근로장려금 재산 심사에서 전세보증금은 내가 실제로 낸 돈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간주전세금'이라는 값을 쓰고, 그 값은 임차주택 기준시가의 55%입니다. 기준시가 3억 2천만원짜리 집에 전세로 살면 실제 보증금이 3천만원이어도 1억 7,600만원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재산 1억 7천만원을 넘으면 장려금은 절반만 나옵니다. 2026년 8월 14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지급일까지 열흘 남짓, 이것만 보셔도 됩니다

  • 전세 사는데 재산이 초과됐다면 대부분 간주전세금 때문입니다. 집값이 아니라 내가 사는 집의 기준시가가 기준입니다.
  • 실제 보증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으면 임대차계약서로 실제 금액을 인정받습니다. 되돌릴 수 있는 지점은 여기 하나입니다.
  • 단, 부모님·자녀 명의 집에 살고 있으면 기준시가 100%가 잡히고 계약서를 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 심사는 내가 낸 보증금이 아니라 '간주전세금'이라는 계산값으로 이뤄집니다

같은 전셋집에 살아도 사람마다 재산 금액이 다르게 잡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이 재산에는 집·땅·자동차·예금과 함께 전세보증금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그 보증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입니다. 계약서에 3천만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3천만원으로 잡힐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임차한 주택 및 오피스텔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간주전세금 : 임차주택 기준시가 × 55%"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얼마를 냈는지가 아니라, 그 집이 얼마짜리 집인지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기준시가의 55%라는 한 줄이 1억 7천만원 선을 넘기게 만듭니다

숫자를 넣어 보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반토막 났다"고 하는지가 바로 보입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기준시가 × 0.55입니다.

사는 집 기준시가 간주전세금(×55%) 재산 구간
2억원1억 1,000만원1.7억 미만 — 전액
3억원1억 6,500만원1.7억 미만 — 전액(아슬아슬)
3억 2,000만원1억 7,600만원1.7억 이상 — 50%만
4억 4,000만원2억 4,200만원2.4억 이상 — 미지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준시가 3억원과 3억 2천만원 사이 어딘가에서 갈립니다. 옆집과 같은 평수, 같은 보증금인데 한 집은 다 받고 한 집은 절반만 받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예금이나 자동차가 조금만 더해지면 구간이 또 올라갑니다.

책상 위의 계산기와 안경, 서류철 — 기준시가에 55%를 곱해 간주전세금을 계산하는 모습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규칙이 세입자 입장에서 납득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내 돈이 아닌 남의 집값으로 내 재산이 정해지니까요. 다만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손댈 수 있는 자리가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계약서상 금액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으면 실제 전세금으로 인정됩니다

이 문장 하나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이어서 이렇게 안내합니다. "신청자가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상의 금액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확인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즉 앞의 사례처럼 간주전세금이 1억 7,600만원인데 실제 보증금이 3천만원이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3천만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1.7억 아래로 내려가면 절반만 받던 금액이 전액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실제 보증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많다면 굳이 계약서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는 가만히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준비하실 것은 이 정도입니다. 종이에 적어 두셨다가 그대로 챙기시면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보증금 액수와 계약 기간이 보이는 면)
  • 확정일자 또는 전입신고 확인이 되는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홈택스·손택스를 쓰신다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세무서에 전화하실 때는 "왜 이것밖에 안 나왔나요"보다 이렇게 물으시면 이야기가 훨씬 빨리 정리됩니다.

"제 재산에 잡힌 전세금이 간주전세금으로 계산된 것 같습니다. 실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이 더 적은데, 계약서를 제출하면 실제 금액으로 반영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나 자녀 명의 집에 살고 있다면 계약서를 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족 집에 사는 경우는 규칙이 완전히 다르고, 이쪽이 훨씬 불리합니다.

국세상담센터 안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의 간주전세금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도 그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55%가 아니라 100%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기준시가 2억원짜리 집에 살고 있다면, 보증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더라도 2억원이 통째로 내 재산으로 잡힌다는 뜻입니다. 그 자체로 1.7억 구간을 넘고, 다른 재산이 조금만 있으면 2.4억을 넘어 아예 못 받게 됩니다. 앞 단락에서 말씀드린 '계약서를 내면 된다'는 방법이 여기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단독·다중·다가구 주택은 또 계산이 다릅니다. 국세청은 기준시가를 적용한 금액 안에서 지역별 평균 임차 면적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안내합니다. 이 고시 금액은 집집마다 달라 미리 계산해 보기 어렵고, 그래서 이 유형은 본인 재산 내역을 직접 조회해 보는 것 말고는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대출을 끼고 있어도 재산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억울해하시는 분이 가장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은 순자산이 아니라 재산 합계액으로 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마련했든, 집을 사면서 담보대출이 잔뜩 남아 있든 그 빚은 재산에서 빼지 않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이 없어도 서류상 재산은 그대로인 겁니다.

납득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신청자가 서류로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대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는 노력은 결과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 시간에 간주전세금 쪽을 확인하시는 편이 실제로 금액을 되돌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급일 전에 오늘 확인해 두실 것

2026년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국세청이 8월 27일 조기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정 기한인 9월 말보다 앞당긴 일정입니다. 지금은 8월이고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 결정 금액이 신청할 때 본 예상액과 다른지 확인합니다. 홈택스·손택스의 장려금 메뉴에서 심사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 금액이 정확히 절반이라면 재산 1.7억 구간에 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전세금부터 의심하십시오.
  • 실제 보증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합니다.
  • 등록된 계좌번호가 지금 쓰는 계좌인지 확인합니다. 해지된 계좌면 입금이 안 됩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장려금에서 충당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둡니다.

한 가지만 주의하십시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과 홈택스를 통해서만 처리됩니다. "장려금을 더 받게 해주겠다", "심사를 통과시켜 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주민등록번호·계좌 비밀번호·인증서를 넘기라고 하는 연락은 응하지 마십시오. 확인은 국세청 상담센터 126 또는 관할 세무서로 직접 하시면 됩니다.

덧붙이자면, 이 글을 쓰면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원문을 직접 확인하려 했는데 본문이 열리지 않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수치는 전부 국세청과 국세상담센터의 공식 안내를 근거로 적었고, 법령 조항 번호는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이 안 된 것을 확인된 것처럼 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글과 이어지는 내용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국세상담센터

재산 계산이 아니라 소득 쪽이 걸리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연금이 소득에 잡히는지부터 헷갈려 하시는데, 연금은 자격을 보는 총소득에는 더해지지만 장려금 금액을 계산할 때는 빠집니다. 이 대목은 노령연금을 받으면 근로장려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따로 정리해두었습니다.

✍️ 평생건강사랑방 운영자

5060 세대의 건강·복지·정부지원 정보를 정부·공공기관 공식 발표 기준으로 검증해 정리합니다. 이번 글처럼 법령 원문을 열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밝히고, 확인된 공식 안내까지만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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