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 대출 차감이 안 되는 이유, 대신 기준을 올려왔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을 계산할 때 대출은 빼주지 않습니다. 기준시가 3억 원짜리 집에 대출이 2억 원 있어도 재산은 3억 원으로 잡힙니다. 다만 국세청은 부채를 빼주지 않는 대신 재산 기준을 1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까지 세 차례 올려왔습니다. 2026년 8월 17일 기준으로 국세청 자료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계산기 꺼내실 필요 없습니다, 세 줄만
- 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부채(대출 등 채무)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외 규정도 따로 없습니다.
- 대신 재산 기준액이 2015년 1억 4천만 원, 2019년 2억 원, 2022년 2억 4천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어도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탈락이 아니라 산정액의 50%를 받습니다.
대출은 재산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국세청도 그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빚이 얼마든 재산가액은 그대로 계산되며, 이 원칙에는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의 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에 이런 문답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부채가 있는데 재산가액 계산 시 차감하여 계산하나요?" 답은 한 줄입니다. "아닙니다.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대출 등 채무)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기준시가 3억 원인 아파트에 살면서 주택담보대출이 2억 원 남아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내 손에 남는 돈은 1억 원입니다. 그런데 재산 판정에 들어가는 값은 3억 원입니다. 3억 원은 기준선인 2억 4천만 원을 넘으므로, 소득 요건을 아무리 잘 갖추셨어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대목은 저도 납득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내 돈이 아닌 은행 돈까지 내 재산으로 세는 셈이니까요. 그래서 왜 그런지 이유를 찾아보려고 국세청 안내를 뒤졌습니다. 이유를 설명한 문장은 없었습니다. 대신 같은 답변의 뒷부분에서 다른 문장을 발견했고, 거기서 이 글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빚을 빼주지 않는 대신, 문턱을 세 번 올렸습니다
재산 기준액은 2015년 1억 4천만 원, 2019년 2억 원, 2022년 2억 4천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됐습니다.
앞의 답변에는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다만,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2015년부터 재산요건을 1억 원에서 1억 4천만 원으로 상향하였고, 2019년부터는 2억 원으로, 2022년부터는 2억 4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재산요건을 더욱 완화하였습니다."
즉 제도는 "빚을 일일이 확인해서 빼주는 방식" 대신 "기준선 자체를 올려주는 방식"을 택한 셈입니다. 11년 사이에 기준선이 1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두 배가 넘습니다. 이 설명이 억울함을 다 지워주지는 못합니다. 다만 부채를 반영해 달라고 서류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다는 뜻은 분명합니다. 그런 절차 자체가 없으니까요.
재산에 잡히는 것과 잡히지 않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재산으로 계산되지는 않으며, 목록에서 빠지는 항목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부채를 뺄 수 없다면, 줄일 수 있는 자리는 "애초에 안 잡히는 것"을 확인하는 쪽입니다. 국세상담센터가 안내하는 평가 방법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재산에 잡히는 것 | 재산에 잡히지 않는 것 |
|---|---|
| 주택·토지·건축물(기준시가) | 트럭·승합차·화물차·특수차·이륜차 |
| 비영업용 승용차 1대(시가표준액) | 영업용 승용차(개인택시 등) |
| 전세보증금(간주전세금) | 동창회·계모임 통장(본인 명의라도 입증되면) |
| 예금·적금·저축성보험·예탁금 | 같은 집에 사는 형제자매의 재산 |
| 상장주식(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채권(액면가액) | 분양권 프리미엄(불입한 금액만 계산) |
여기서 어르신들이 자주 놓치시는 세 가지만 짚겠습니다.
첫째, 차는 승용차 한 대만 봅니다. 승용차 한 대와 트럭 한 대를 가지고 계시면 승용차만 재산에 들어갑니다. 개인택시로 쓰는 영업용 차량도, 오토바이도 재산 범위에서 빠집니다. 내 차가 얼마로 잡혔는지는 홈택스에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경로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소득자료 조회] → [승용차 가액 조회] 순서입니다.
둘째, 보통예금 잔액은 하루치로 보지 않습니다. 보통예금·저축예금 같은 요구불예금은 6월 1일 하루 잔액이 아니라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3개월 평균 잔액으로 계산합니다. 6월 1일 아침에 돈을 잠깐 옮겨놓는 것으로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셋째, 상가는 전세와 계산법이 다릅니다. 주택과 오피스텔은 간주전세금(임차주택 기준시가의 55%)으로 평가하지만, 상가 임차보증금은 계약서에 적힌 실제 지급액으로 평가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근로장려금 간주전세금 편에서 계산식까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이 사는 가족의 재산은 합산되지만, 형제자매는 빠집니다
가구원 범위는 "한집에 사는 사람 전부"가 아니라 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재산은 신청자 본인 것만 보지 않습니다. 1세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그런데 누가 가구원인지가 관계마다 다릅니다. 네 갈래로 나뉩니다.
- 같은 주소에 사는 부모·자녀: 합산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따로 두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따로 사는 배우자: 합산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이라 주소가 달라도 배우자면 들어갑니다.
- 같은 주소에 사는 형제자매: 합산하지 않습니다. 미혼인 동생과 한집에 사셔도 동생 재산은 빠집니다.
- 따로 사는 부모: 합산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계셔도 주소가 다르면 가구원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 조건 하나가 붙습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더라도 부모님 소유의 집에 살고 계시면 그 집 기준시가의 100%가 간주전세금으로 내 재산에 들어갑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내셔도 그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재산 전체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사는 집 값은 따라 들어옵니다. 이 대목은 서운하게 들리실 수 있어 먼저 짚어드립니다.
날짜가 두 개입니다, 재산은 6월 1일이고 가족은 12월 31일입니다
재산을 언제 기준으로 보는지와 가구원을 언제 기준으로 보는지가 서로 다른 날짜입니다.
재산 소유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가구원을 판정하는 기준일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입니다. 두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12월 31일 현재의 가구원이 6월 1일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합산하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집을 산 시점입니다. 부동산은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계약은 5월에 했더라도 잔금과 등기가 6월 30일에 끝났다면, 그 집은 그해 6월 1일 재산에는 들어가지 않고 이듬해 6월 1일 재산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셨다면 그해부터 잡힙니다.
반기로 신청하시는 분은 한 가지 더 보셔야 합니다. 신청할 때 재산 요건을 맞췄더라도, 이듬해 정산 시점의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이미 받은 장려금을 돌려내게 됩니다. 국세상담센터는 현금 1억 원만 있던 분이 이듬해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대출이 2억 원이어도) 환수 대상이 된다는 예시를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1억 7천만 원을 넘었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어도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자격은 유지되고 금액만 절반이 됩니다.
재산 기준선은 사실 두 개입니다. 2억 4천만 원은 자격선이고, 1억 7천만 원은 감액선입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를 지급합니다. 산정액이 120만 원이면 120만 원 × 50% = 60만 원이 들어옵니다. 0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산이 1억 7천만 원 언저리라고 지레 포기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절반이라도 들어오니까요.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한 채로 남겨둡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인상과 소득요건 완화가 담겼다는 보도가 여러 곳에 나왔습니다. 다만 재산 요건이 함께 바뀌는지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개편안은 국회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오늘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만 적었습니다.
지급일은 8월 27일입니다, 그 전에 확인해두실 것
심사 결과와 재산 평가액은 지급일 전에 미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정기신청분은 8월 27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법정 기한인 9월 말보다 앞당긴 일정입니다. 8월 중순인 지금은 심사가 진행 중인 시기여서, 결정된 금액을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급일 전에 오늘 확인해 두실 네 가지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로 결정 금액 확인
- 같은 화면의 [승용차 가액 조회]로 내 차가 얼마로 잡혔는지 확인
- 6월 1일 현재 같은 주소에 살던 부모·자녀가 있었는지, 12월 31일 현재로는 어땠는지 확인
- 전세로 사신다면 계약서상 보증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지 확인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세무서에 물어보시는 게 빠릅니다. 이때 "왜 이것밖에 안 나왔나요"보다 "제 재산가액이 얼마로 평가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로 물으시면 상담이 훨씬 빨리 진행됩니다. 국세청 상담은 국번 없이 1566-3636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이 시기에는 장려금을 대신 받아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계좌 비밀번호·인증서를 알려달라는 전화와 문자가 돕니다. 국세청은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되면 국세청 상담센터 126으로 확인하십시오.
정리하면, 오늘 보실 숫자는 재산 하나입니다
소득 요건은 지난해 벌이로 이미 정해졌지만, 재산은 6월 1일 하루의 사진 한 장으로 결정됩니다. 그 사진에 빚은 찍히지 않습니다. 대신 그 사진에 아예 안 들어가는 것들(트럭, 형제자매의 재산, 따로 사는 부모의 재산, 계모임 통장)이 있으니, 내 재산이 얼마로 잡혔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인은 오 분이면 끝납니다. 지급일까지 열흘 남았습니다.
이 글에 적은 재산 평가 기준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의 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과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안내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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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요건을 무사히 넘기셨다면 그다음에 걸리는 것은 날짜입니다. 같은 해에 신청했더라도 5월 정기신청이냐 6월 이후 기한 후 신청이냐에 따라 들어오는 날과 금액이 갈리는데, 이 부분은 근로장려금 지급일, 안 들어왔으면 기다릴까 전화할까에서 신청 유형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