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만원 올랐는데 본인부담은 3만원 늘어납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만원 올랐는데 본인부담은 3만원 늘어납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 3등급 1,528,200원으로 작년보다 최대 247,800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통장에 들어오는 지원금이 아니라 그 달에 쓸 수 있는 상한선이고, 그 안에서도 15%는 본인이 냅니다. 그래서 한도가 20만원 오르면 한도를 다 쓰는 집은 본인부담도 3만원가량 늘어납니다. 2026년 8월 25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먼저 숫자 세 개만

  •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18,920원에서 247,800원까지 올랐습니다(보건복지부 발표 기준).
  • 한도 안에서 쓴 금액의 15%는 본인부담이고, 한도를 넘긴 금액은 100% 본인부담입니다.
  • 그 달에 안 쓴 한도는 다음 달로 넘어가지 않고 말일에 사라집니다.

한도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그 달에 쓸 수 있는 상한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도액이 올랐다고 해서 통장에 더 들어오는 돈은 없습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처럼 어르신이 집에 계신 채로 받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월 한도액은 그 서비스를 한 달 동안 얼마어치까지 장기요양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를 정해 둔 천장입니다.

그래서요. "1등급 월 한도액 251만원"이라는 문장을 251만원을 받는다는 뜻으로 읽으시면, 그 달 청구서를 받아보고 당황하게 됩니다. 어머니 등급과 인정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그대로 적혀 있으니 그 종이부터 꺼내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은 이렇게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1월 4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6년도 수가와 보험료율을 의결하면서,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한도액이 등급별로 1만 8,920원에서 24만 7,800원까지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적용 근거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고,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입니다.

햇빛이 드는 집 안 거실 - 재가급여는 시설이 아니라 집에서 받는 돌봄 서비스임을 보여주는 이미지
등급 2026년 2025년 오른 금액 다 썼을 때 본인부담(15%)
1등급2,512,900원2,306,400원+206,500원376,935원
2등급2,331,200원2,083,400원+247,800원349,680원
3등급1,528,200원1,485,700원+42,500원229,230원
4등급1,409,700원1,370,600원+39,100원211,455원
5등급1,208,900원1,177,000원+31,900원181,335원
인지지원등급676,320원657,400원+18,920원101,448원

※ 맨 오른쪽 칸은 한도를 100% 사용했다고 가정하고 15%를 곱해 본 값입니다. 실제로는 한도를 다 쓰지 않는 가구가 훨씬 많습니다.

한도가 20만원 오르면, 본인부담도 3만원 늘어납니다

인상 폭이 가장 컸던 1·2등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등급은 한도가 2,306,400원에서 2,512,900원으로 206,500원 올랐습니다. 이 가구가 두 해 모두 한도를 다 쓴다고 하면 본인부담은 345,960원에서 376,935원이 됩니다. 206,500원 × 15% = 30,975원이 더 나가는 셈입니다. 2등급은 247,800원 × 15% = 37,170원입니다.

물론 한도가 오른 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같은 돈으로 방문요양을 더 자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고, 보건복지부 발표로는 1등급은 월 최대 41회에서 44회로, 2등급은 37회에서 40회로 3시간 방문요양 이용 횟수가 늘었습니다. 다만 늘어난 그 세 번은 공짜가 아니라 15%씩 값을 치르고 쓰는 세 번이라는 뜻입니다.

등급이 낮으면 인상 폭도 작습니다. 3등급 어머니를 모시는 집이 한도 1,528,200원을 꽉 채워 썼다면 본인부담은 229,230원, 작년보다 6,375원 더 나가는 정도입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감경도 안 되고, 전액 본인 몫입니다

문제는 여기입니다. 한도 안에서는 15%만 내지만, 한도를 넘긴 순간부터는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① 급여 범위를 벗어난 장기요양급여 ②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내용과 다르게 선택해 받은 급여의 차액 ③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3등급인데 그 달에 1,600,000원어치를 이용했다면, 한도 1,528,200원까지는 15%인 229,230원을 내고, 넘어간 71,800원은 그대로 71,800원을 냅니다. 합쳐서 301,030원. 한도를 7만원 넘겼는데 청구서는 7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뜁니다.

초과분에는 뒤에 설명드릴 본인부담 감경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경은 어디까지나 급여비용에 붙는 제도라서요.

그 달에 안 쓴 한도는 다음 달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8월 날짜가 표시된 스프링 달력 - 월 한도액이 매월 말일에 마감되는 것을 보여주는 이미지

월 한도액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한 단위로 계산합니다. 8월입니다. 이번 달 이용분은 8월 31일로 마감되고 9월 1일에 한도가 새로 열립니다. 8월에 절반만 썼다고 해서 남은 절반이 9월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아깝잖아요. 이용계획을 특정 달에 몰지 말고 고르게 펴는 편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다만 이 대목은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원문을 열어 이월 여부가 몇 조 몇 항에 적혀 있는지 확인하려 했는데, 본문 화면이 뜨지 않아 조문 번호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월되지 않는다는 운영 방식 자체는 공단과 재가기관 안내에서 공통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조문 근거까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물으시는 편이 빠릅니다.

한 가지 더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이 월 한도액과 별개로, 1인당 연간 160만원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방문요양 한도를 아껴서 복지용구를 사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품목이 구입이고 어떤 품목이 대여인지는 복지용구 25종 정리 글에 적어 두었습니다.

부담을 줄이는 길은 한도가 아니라 감경 쪽에 있습니다

한도액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대신 본인부담률 15% 자체를 낮추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 60% 감경 — 의료급여 수급자 등 및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40% 감경 — 건강보험료 순위 25%~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건강보험료 순위가 50%를 넘으면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이 많지 않아도 보험료가 조금만 높으면 순위가 밀려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한다고 다 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공단에 전화하실 때는 "감경 되나요"보다 "저희 세대 건강보험료 순위로 장기요양 본인부담 감경 대상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물으시면 담당자가 바로 조회해 줍니다. 필요한 서류를 물을 때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서"라는 정확한 이름을 대시는 편이 빠릅니다.

한 가지만 주의하세요. 공단은 먼저 전화해서 계좌번호나 카드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감경 대상이라며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나 계좌 비밀번호를 묻는다면 그 전화는 끊으시는 게 맞습니다. 확인은 1577-1000으로 직접 걸어서 하시면 됩니다.

정리해 보면 올해 인상분은 서비스를 더 쓸 수 있는 여유이지 받는 돈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지켜야 할 것은 한도를 넘기지 않는 것과 감경 대상인데 모르고 지나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달 청구서를 받기 전에 눈으로 확인할 다섯 가지

  •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등급과 위 표의 한도액이 맞는지 대조하기
  • 이번 달 이용한 서비스 합계가 한도액에 얼마나 가까운지 세어보기
  • 한도를 넘길 것 같으면 말일 전에 기관과 일정 조정하기
  • 건강보험료 순위로 감경 대상이 되는지 공단에 확인하기
  • 복지용구는 연 160만원 한도가 따로 있다는 점 기억하기

✍️ 평생건강사랑방 운영자

5060 세대의 건강·복지·정부지원 정보를 공식 발표와 법령 원문 기준으로 확인해 정리합니다. 금액과 기준은 확인한 날짜를 함께 적어 두니, 시간이 지난 글은 날짜를 먼저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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