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구입 대여 25종, 신청해도 안 되는 5종이 섞여 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 품목은 모두 25종입니다. 구입품목 15종, 대여품목 6종, 구입이나 대여 중에 고르는 품목 4종이고요.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는 이 중 5종은 급여이용이 불가하다고 따로 적혀 있습니다. 연간 한도는 160만 원인데, 이 160만 원도 제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13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먼저 세 줄만 보고 가셔도 됩니다
- 복지용구 품목은 25종이지만, 고관절보호대·낙상알림시스템·목욕리프트·이승보조기기·대화형 정서지원기기 5종은 공단 안내상 급여이용이 불가해 실제로 쓰실 수 있는 것은 20종입니다.
- 연간 한도 160만 원은 공단부담액과 본인부담액을 합친 금액이라, 일반 대상자가 한도를 다 써도 본인 지출은 160만 원의 15%인 24만 원입니다.
- 구입과 대여는 따로 계산되지 않고 같은 160만 원에서 함께 빠지며,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를 이용 중이면 한 품목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복지용구는 25종인데, 목록에 있어도 지금은 못 받는 품목이 5종 섞여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복지용구를 찾아보면 "18종"이라고 적힌 글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숫자로 알고 정리를 시작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안내 페이지를 직접 열어 보니 달랐습니다. 품목표는 25종으로 되어 있었고, 표 바로 아래에 "고관절보호대, 낙상알림시스템, 목욕리프트, 이승보조기기, 대화형 정서지원기기는 급여이용 불가함"이라는 한 줄이 따로 붙어 있더군요.
목록에 있는 것과 지금 받을 수 있는 것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25종에서 5종을 빼면 20종입니다. 부모님 목욕을 도와드릴 목욕리프트를 알아보고 계셨다면 이 대목부터 확인하셔야 헛걸음을 안 하십니다.
구입·대여·선택 세 갈래로 나뉩니다
| 방식 | 품목 | 예시 |
|---|---|---|
| 구입 | 15종 |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요실금팬티 등 |
| 대여 | 6종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배회감지기 (목욕리프트는 급여이용 불가) |
| 구입 또는 대여 | 4종 |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 (이승보조기기·대화형 정서지원기기는 급여이용 불가) |
경사로는 실내용이 구입, 실외용이 대여이며 둘을 동시에 쓰실 수 있습니다.
연 160만 원 한도는 어머니 계좌에서 나가는 160만 원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오해받는 지점입니다. 공단 안내를 그대로 옮기면,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공단부담액과 본인부담액을 합한 금액이고 이 총액이 연간 한도액 160만 원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즉 160만 원은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공단과 내가 합쳐서 쓸 수 있는 물건값의 총량"입니다. 대신 좋은 소식도 여기 있습니다. 일반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은 15%이므로 계산이 이렇게 됩니다.
- 일반 대상자: 160만 원 × 15% = 24만 원
- 감경 대상자: 160만 원 × 9% = 14만 4천 원 / × 6% = 9만 6천 원
- 기초생활수급자인 의료급여수급자: 0원
24만 원으로 160만 원어치 물건을 들이시는 셈입니다. 기대를 꺾어 드리려고 쓴 대목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보다 훨씬 적게 드는 제도라는 말씀입니다.
한도의 1년은 1월부터가 아니라 어머니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셉니다
달력 기준으로 1월에 초기화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공단 기준은 수급자의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입니다. 어머니 유효기간이 3월 1일에 시작됐다면 다음 해 2월 말까지가 한 주기입니다.
그래서요. 연말에 "올해 안에 다 써야 한다"며 서두르실 필요가 없는 분도 계십니다. (8월인 지금이라면 3월 개시자는 반년쯤 남으신 셈입니다.) 내 주기가 언제 끝나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구입과 대여는 지갑이 따로 있지 않고, 같은 160만 원에서 함께 빠집니다
대여료는 매달 나가니까 한도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구입과 대여를 합산해 160만 원을 계산합니다. 전동침대나 수동휠체어처럼 대여료가 꾸준히 나가는 품목을 오래 쓰시면, 그만큼 그해에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시는 편이 낫습니다. 올해 꼭 대여해야 할 품목(침대·휠체어)을 먼저 정하고, 남는 한도로 구입품목을 채우는 쪽입니다. 반대로 하시면 정작 침대가 필요할 때 한도가 비어 있지 않습니다.
품목마다 개수와 햇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그 기간 안에 품목당 1개만 됩니다. 다만 성인용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 배회감지기(태그형)는 2개까지 가능합니다. 한도 적용기간 1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10개, 간이변기는 2개, 요실금팬티는 4개까지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해 계시면 복지용구는 한 품목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서운하게 들리시겠지만 분명히 짚고 갑니다. 복지용구 급여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분입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신다면 복지용구는 대상이 아니고, 필요한 용품은 시설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병원은 조금 다릅니다. 의료기관에 입원해 계신 기간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 네 가지만 대여가 안 되고, 나머지 품목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등급이 아직 없으시다면 복지용구 이야기는 그다음입니다.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는 순서부터 확인하시고, 등급외 판정을 받으셨다면 이의신청과 재신청 중 어느 쪽인지 가르는 기준을 먼저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햇수가 남았어도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열려 있습니다
지팡이는 2년, 이동변기는 5년, 전동침대는 10년처럼 품목마다 사용 가능 햇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이 안 지나면 새로 못 받는 줄 아시는 분이 많은데, 예외가 있습니다.
제품이 훼손되거나 마모됐을 때, 또는 어머니 기능 상태가 달라져 그 제품을 더는 쓸 수 없게 됐을 때는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내시면 됩니다. 공단이 확인하면 햇수가 남아 있어도 다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 절차를 모르고 사비로 새로 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소에 전화하시기 전에 확인하실 네 가지
- 어머니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이 언제인지 (한도 1년의 시작점입니다)
- 올해 이미 쓴 금액이 얼마인지 — 구입분과 대여분을 합쳐서 확인
- 본인부담률이 15%인지, 감경 9%·6%인지, 0%인지
- 필요한 품목이 급여이용 불가 5종에 들어 있지는 않은지
공단에 전화하실 때는 "복지용구 얼마 되나요"보다 "올해 남은 복지용구 급여 한도액과 제 본인부담률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로 물으시면 한 번에 끝납니다. 대표번호는 1577-1000입니다.
집으로 찾아와 계좌번호부터 묻는 곳은 그 자리에서 끊으셔야 합니다
복지용구는 공단에 등록된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구입·대여합니다. 급여확인서 없이 "일단 받아 두시라"며 물건을 놓고 가거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 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방문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어르신 혼자 계실 때 오는 방문이 특히 그렇습니다. 확인이 필요하시면 1577-1000으로 직접 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오늘 확인하실 건 숫자 두 개입니다
하나는 20종입니다. 품목표의 25종이 아니라, 급여이용 불가 5종을 뺀 실제 이용 가능한 수입니다. 다른 하나는 24만 원입니다. 일반 대상자가 연 160만 원 한도를 꽉 채워 썼을 때 본인이 내는 돈이고요.
이 두 숫자만 쥐고 계시면 흔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품목별 제품과 정확한 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이라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직전에 공단 복지용구 안내나 1577-1000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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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는 어르신 본인의 권리라 누가 곁에서 돌보든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돌봄을 가족이 직접 맡아 급여를 받으려는 경우라면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는데, 며느리와 사위는 되고 형수·조카는 안 되는 가족요양의 관계 기준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순서를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