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가족 범위, 며느리와 형수 중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가족요양은 가족이기만 하면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인정되는데 형수·제수·매부·올케는 인정되지 않고, 조카와 사촌도 범위 밖입니다. 관계가 맞아도 다른 직장 근무가 월 160시간 이상이면 급여비용이 나오지 않고, 기본 인정은 하루 60분·월 20일까지입니다. 2026년 8월 14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학원에 등록하시기 전에 이 세 줄만

  • 인정되는 관계는 배우자 / 직계혈족·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사위) /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시부모·처남·시누이) 네 갈래뿐입니다.
  •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하루 8시간 × 주 5일이면 이미 160시간입니다.
  • 돌봄을 받는 어르신이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이어야 하고, 인지지원등급은 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가족요양은 '가족이면 다 되는 제도'가 아니라, 고시가 정해 둔 관계 목록 안에 들어야 시작됩니다

가족요양은 별도의 지원금 제도가 아니라, 방문요양급여를 가족이 제공했을 때 그 비용을 어떻게 계산할지 정해 둔 규정입니다.

흔히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따면 부모님 모시면서 월급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근거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입니다. 조문 제목이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인 데서 성격이 드러납니다. 자격을 새로 만들어 주는 조항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 비용을 계산해 주고 어떤 경우에 계산하지 않는지를 못 박아 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얼마 받나"보다 "우리 집이 되는가"를 먼저 봅니다. 학원비를 먼저 쓰고 나서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면 그게 제일 아깝잖아요.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오늘 확인한 현행 고시 원문(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15호, 2025년 7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되고, 형수와 제수는 안 됩니다 — 같은 인척인데 여기서 갈립니다

고시가 인정하는 '가족'은 어르신(수급자)을 중심으로 네 갈래이고, 그 목록에 없는 관계는 아무리 가까이 모셔도 가족요양이 아닙니다.

제23조 제1항이 정한 범위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딱 이 네 줄입니다. 풀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 배우자 — 남편, 아내
  •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그리고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계부모
  •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 시부모, 장인·장모, 처남, 처형, 처제, 시누이, 시동생

여기까지 읽고 "그럼 형수도 되겠네"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목록을 다시 보십시오.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있지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없습니다. 방향이 반대입니다. 내 아내 쪽 남동생(처남)은 들어가는데, 내 형의 아내(형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한국 전통 가옥의 나무 창살문과 단청 — 집에서 가족이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요양을 상징하는 이미지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인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쪽에 해당하시면 자격증 학원부터 알아보실 일이 아닙니다.

  • 조카 — 형제자매의 자녀는 목록에 없습니다.
  • 사촌·이종사촌·고종사촌 —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 삼촌·이모·고모 — 부모의 형제자매는 직계혈족이 아닙니다.
  • 형수·제수·매부·올케 —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목록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대목에서 서운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조카가 다 모시고 사는 집도 있으니까요. 다만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고, 기관이 임의로 넓혀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대신 다른 길이 남아 있는데, 그건 아래에서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관계가 맞아도,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일하면 급여비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23조 제3항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직업'의 기준이 조문에 숫자로 나옵니다. 소속된 직장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계산해 보면 감이 옵니다. 하루 8시간 × 주 5일 × 4주 = 월 160시간. 즉 전일제로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사실상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 계산에는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본인이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돌봄 시간은 160시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시간도 '직장'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르신 댁에 방문요양을 나가시는 분이 부모님까지 함께 돌보려는 경우, 바깥 근무 시간이 얼마인지부터 세어 보셔야 합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월 160시간 미만이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전업으로 집에 계신 분, 시간제로 일하시는 분, 이미 은퇴하신 배우자분이 이 제도를 쓰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어르신이 등급을 받아야 하고, 인지지원등급이면 이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가족요양은 방문요양급여의 한 형태이므로, 돌봄을 받는 어르신이 먼저 장기요양 수급자여야 합니다.

같은 고시 제2조는 등급별로 쓸 수 있는 급여를 나눠 놓았습니다. 1·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모두 쓸 수 있고,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만 이용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급여, 단기보호급여, 종일 방문요양급여, 기타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일반 방문요양이 목록에 없습니다. 하루 60분씩 오는 그 형태가 바로 일반 방문요양이니, 인지지원등급만 받으신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는 가족요양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직 등급이 없으시다면 순서가 하나 앞입니다.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고 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를 거쳐 등급이 나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병원부터 가시면 비용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는 순서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했는데 등급외 판정이 나온 경우라면 등급외 판정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을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하루 60분·월 20일이 기본이고, 시간이 올라가는 예외는 조건이 매우 좁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은 실제로 몇 시간을 돌보셨든 하루 60분 기준 비용까지만, 그것도 하루 한 번, 월 20일 범위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제23조 제4항과 제5항의 내용입니다.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정해진 구간의 비용만 산정하고 가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비용을 산정한 날에는 그 밖의 방문요양 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제도가 모두에게 넉넉한 건 아닙니다. 하루 종일 곁을 지키는 분 입장에서 60분만 인정된다는 건 아쉬운 대목이고요.

이 한도를 넘길 수 있는 예외가 제6항에 딱 두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인터넷에서 가장 헐겁게 알려져 있습니다.

  • 예외 1 —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여기서 대상은 배우자입니다. 65세가 넘은 자녀가 부모님을 돌보는 경우는 이 조항이 아닙니다.
  • 예외 2 — 어르신이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행동변화영역에서 폭력성향·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 행동 같은 문제행동 항목에 '예'가 하나 이상 표시되고, ②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예외 2를 "치매 진단만 있으면 된다"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조문은 두 요건을 함께 요구합니다. 치매 진료 내역이 있어도 행동변화영역 항목에 표시가 없으면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 예상이 한 번 빗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널리 쓰이는 '90분'이라는 표현이 고시에 그대로 적혀 있을 줄 알고 원문을 찾았는데, 조문에는 90분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가-2', '가-3' 같은 급여비용 분류 기호로만 적혀 있고, 각 기호가 몇 분 구간이며 얼마인지를 보여 주는 표는 고시 본문에 이미지 파일로 붙어 있어 텍스트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급여비용은 해마다 조정되기도 하니, 올해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어두운 나무 책상 위에 펼쳐 놓은 공책과 펜 — 센터에 전화하기 전에 확인할 내용을 적어 두는 모습

자격증만으로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 기관에 소속되고 가족관계를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가족요양은 개인이 혼자 신청해서 되는 형태가 아니라,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다음에야 시작됩니다.

제23조 제2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려면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해야 하고, 내용이 바뀌면 다시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를 누락하거나 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숨기는 쪽이 유리할 것 같아 보이지만, 걸리면 비용 자체가 없어지는 구조입니다.

센터에 전화하실 때는 "가족요양 되나요"보다 이렇게 물으시는 편이 이야기가 빨리 정리됩니다.

"어머니가 장기요양 O등급이고, 제가 딸(또는 며느리)입니다.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등록이 가능한지, 그리고 지금 제 바깥 근무 시간이 월 O시간인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화 전에 손에 쥐고 계시면 좋은 것들입니다. 종이에 적어 두셨다가 그대로 부르시면 됩니다.

  • 어르신의 장기요양인정서(등급, 유효기간, 급여 종류가 적혀 있습니다)
  • 어르신과 나의 관계를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요양보호사 자격증(아직 없으면 취득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 월 근무시간(다른 직장이 있는 경우)

한 가지만 주의하십시오. 가족요양은 공단과 정식 기관을 통해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등록비를 먼저 입금하면 자리를 잡아 준다", "선불로 교육비를 보내면 자격증을 빨리 내준다"는 식의 요구에 계좌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넘기시면 안 됩니다. 기관 등록 여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장기요양기관 검색이나 1577-1000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기관에 내야 하는 서류가 장기요양인정서인데, 어르신과 따로 사시는 자녀는 인증서가 있어도 인터넷으로 뽑을 수 없습니다. 발급 자격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장기요양인정서 재발급, 자녀가 인터넷으로 뽑을 수 있을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관계 목록 밖이라면, 가족요양이 아닌 다른 길을 알아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조카·사촌처럼 범위 밖이라도 어르신을 돌보는 방법 자체가 막히는 건 아니고, 다만 '가족인 요양보호사'라는 이름으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첫째, 일반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길이 있습니다. 가족요양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뿐, 자격을 갖추고 기관에 소속되어 배정을 받는 형태입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같은 고시 제19조는 가족 범위 밖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두 사람 이상과 같은 집에 살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 일체의 비용을 산정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 어르신이 두 분 계신 경우라면 동거 여부부터 센터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가족요양비라는 이름의 제도가 따로 있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에 근거한 특별현금급여로, 섬·벽지처럼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사시거나, 천재지변, 감염병·정신장애·신체 변형 등의 사유로 기관 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이 가족에게 돌봄을 받을 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는 장기요양등급과 관계없이 월 240,450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가족이 돌보면 매달 24만 원이 나온다"로 잘못 퍼져 있는데, 도시에 사시면서 근처에 방문요양센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입소해 계신 어르신에게는 특별현금급여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셋째, 돌봄 부담을 줄여 주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방법도 있습니다.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은 침대·목욕의자 같은 복지용구를 연간 한도 안에서 구입하거나 대여하실 수 있는데, 이건 가족 관계와 무관하게 수급자 본인의 권리라 관계 목록에 걸릴 일이 없습니다.

센터에 전화하기 전에 자주 나오는 질문 넷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부모님을 돌보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자격증만으로는 안 됩니다. ①부모님이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이고, ②본인이 방문요양센터 등 장기요양기관에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어야 하며, ③기관이 가족관계를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직장 근무가 월 160시간 이상이면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인정 시간도 하루 60분·월 20일이 기본입니다.

며느리나 사위도 되나요?

됩니다. 고시 제23조 제1항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에 며느리와 사위가 들어갑니다. 손자며느리, 손녀사위도 같은 범위입니다. 반대로 형수·제수·매부·올케처럼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이 목록에 없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할 수 있나요?

월 160시간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조문이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소속 직장 근무시간 합계 월 160시간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하루 8시간·주 5일 근무라면 기준을 넘습니다. 본인이 가족 수급자를 돌본 시간은 이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센터에 꼭 소속돼야 하나요?

네.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장기요양기관 소속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형태이고, 기관의 장이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정리하면, 오늘 확인하실 건 관계 한 줄과 근무시간 하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펴 놓고 어르신을 가운데 두었을 때, 내가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중 어디에 들어가는지부터 보십시오. 여기서 이름이 걸리지 않으면 그다음 조건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름이 걸리면 그때 내 바깥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인지, 어르신 등급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8월이고, 추석이 다음 달입니다. 부모님을 뵙고 온 뒤에 이 문제를 꺼내게 되는 집이 많은 시기입니다. 관계와 근무시간을 먼저 맞춰 보고 나서 학원을 알아보는 순서가, 결과적으로 시간도 돈도 덜 쓰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 평생건강사랑방 운영자

5060 세대의 건강·복지·정부지원 정보를 정부·공공기관 공식 발표 기준으로 검증해 정리합니다. 이번 글처럼 고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 숫자는 지어내지 않고, 확인하는 방법까지만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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